주체109(2020)년 12월 27일 로동신문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의 사회주의헌법

 

오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이다.

당 제8차대회를 향한 충성의 80일전투가 마감단계에서 힘차게 벌어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뜻깊은 이날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감회는 류다르다.

김일성-김정일헌법!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자기의 헌법을 가지고있지만 성스러운 태양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헌법, 한 나라의 창창한 미래와 후손만대의 행복을 굳건히 담보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정치헌장을 가지고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다.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이 발포된 때로부터 수십년, 그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천만군민은 우리의 헌법이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헌법으로 되게 하여주시고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길이 빛나도록 하여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으로 가슴적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주체의 법제전통을 구현하시여 해방된 조국땅에서 공화국의 첫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실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 헌법작성의 필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일군들에게 새 헌법 제정사업과 관련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법전문가들도 생각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명철하게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 때로는 헌법초안의 매 조항, 그에 따르는 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한자한자 다듬어주시며 그이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손길이 있어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되였다.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견결히 옹호고수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강력한 법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한 법전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였다.

잊지 못할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주체87(1998)년 8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한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헌법에 서문을 앉히니 헌법의 성격이 명백하여졌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은 일군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어린 사회주의헌법 서문에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특출한 위인적풍모가 집약적으로 서술되여있을뿐아니라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우리 나라를 영원히 수령님의 나라로 빛내여나가려는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여있었다.

주체87(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김일성헌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그것은 우리 조국이 영원한 김일성조선이라는것을 과시하는 력사적선언이였고 천만군민이 강위력한 법적무기를 틀어쥐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끌어오신 주체의 한길로 영원히 전진해나가리라는것을 알리는 커다란 사변이였다.

또 한분의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진정한 인민의 법전으로 더욱 발전풍부화되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해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절절한 념원과 의사에 따라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실데 대하여 사회주의헌법에 수정보충하고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였다.

그날 회의참가자들은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을 이 행성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수령영생헌법으로 더욱 빛을 뿌리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금수산태양궁전법에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금수산태양궁전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들의 거룩한 존함과 절대적권위,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것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불변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 인민의 이러한 혁명적의지와 절절한 념원을 반영하여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하도록 하시고 더욱 훌륭히 꾸리도록 이끌어주시였을뿐아니라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우리 인민이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을 태양의 성지로 길이 빛내여나가는것을 성스러운 사명으로 규정한 금수산태양궁전법,

주체102(2013)년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또다시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해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또다시 수정보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라는 내용을 명백히 규제하였다.

김일성-김정일헌법!

이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의 결정체이다.

정녕 주체의 사회주의정치헌장으로 빛을 뿌리는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가지고있는것이야말로 대를 이어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특전이고 특혜인것이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공화국의 만년재부인 김일성-김정일헌법을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조국찬가》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리는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인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오영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