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1월 22일 《우리 민족끼리》

 

일본당국의 파렴치한 궤변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이 폭로단죄

 

지난 18일 남조선언론들이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국제법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슨 《주권면제》를 떠드는데 대해 그 기만성과 부당성을 신랄하게 폭로단죄하였다.

이날 《련합뉴스》, 《뉴스1》 등의 언론들은 이미 10여년전에 일본은 인적피해배상책임 등은 주권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법을 제정하였다고 까밝히면서 일본법무성이 2009년 4월 24일 제정, 공포한 《외국 등에 대한 우리 나라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 10조에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것이 반영되여있으며 일본이 2007년 1월 11일 서명하고 2009년 6월 10일 의회에서 승인한 《국가 및 국가재산의 재판권면제에 관한 유엔조약》 12조에는 사망, 상해 등으로 인한 피해의 금전적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절차와 관련해서는 재판권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권면제례외를 규정한 내용이 각각 밝혀져있는데 대해 사진과 함께 보도하였다.

특히 일본법률의 해당조항은 《외국 등은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 혹은 유체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당해외국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되는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에는 당해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본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당해행위를 한 자가 당해행위를 한 때에 일본국내에 소재한 경우는 이에 의해 생긴 손해 또는 손실의 금전적인 보전에 관한 재판절차에 관해 재판권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며 당시 일본법무성 민사국장은 법률에 인용된 《상해》의 의미에 대해 《육체적인 상해뿐아니라 정신적인 상해도 포함된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한다.

언론들은 일본이 이처럼 사망이나 상해 등 인적피해를 동반하는 상황 등에 대하여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구축해오고도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하여 자국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자 《주권면제원칙을 무시한 판결이며 국제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있다고 비판하였다. 계속하여 일본정부가 조약이나 법률에서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사적인 행위이고 국가권력을 동원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권면제원칙이 인정된다는 립장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결국 일본정부나 군이 조직적으로 성노예를 동원하고 《위안소》를 운영, 관리하였다는것을 일본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야유조소하였다.

끝으로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한 증거자료들을 언급하면서 일본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력사적사실을 흐리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지만 전쟁중에 녀성들에게 가한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일본정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