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2월 23일 로동신문

 

날강도적인 문서로 조선강점의
발판을 마련한 만고죄악

 

지금으로부터 117년전 일제가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강점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려고 조선봉건정부에 강요한 침략적인 문건이 있다.그것이 바로 《한일의정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강점이 후안무치한 강도행위였다는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의정서라고 하면 국가들사이의 합의를 표시하는 문건의 하나로 알려져있다.의정서는 철두철미 국가들사이의 호상존중과 쌍방의 리익을 도모하는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다.

하지만 《한일의정서》는 이 원칙을 떠나 일제의 일방적인 폭력과 위협, 압력에 의하여 조작된 날강도적인 문서이다.

20세기에 들어와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렬강들의 움직임은 보다 강화되였다.

이에 불안을 느낀 일제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다그치기 위한 또 다른 강도적문서를 조작하려고 날뛰였다.

1903년 9월 일본외무대신은 조선봉건국가주재 자기 나라 공사에게 《일한간의 비밀조약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지령을 주었다.

뒤이어 일본정부는 《각의》에서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통치하는것이 목적이지만 명목상으로는 《보호적인 조약》을 체결하는것이 가장 편리하다는 내용으로 된 《조선침략안》을 고안해냈다.

그러나 일제의 《의정서》조작책동은 조선봉건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하여 일제는 로일전쟁의 도발과 함께 침략무력을 우리 나라에 대대적으로 들이밀었다.

일제는 1904년 2월초 미리 편성해놓았던 침략무력에 출동명령을 내리였다.이에 따라 일제의 침략무력은 사세보군항을 출발하였다.한성에 도착한 일본침략군선발대는 위협적인 군사적행동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일제의 파렴치하고 악랄한 침략행위에 대해 당시의 도서 《매천야록》은 이렇게 전하였다.

《왜군이 인천에서 한성에 들어온것이 병졸이 5만명이고 말이 1만여필로서 황궁과 관청, 지어는 일반살림집까지 점령하였으며 남방으로부터는 왜군이 동래를 거쳐 대구로 나아가고 남해를 거쳐 남원으로 나갔으며 군산을 거쳐 전주로 나아갔다.그리고 서로에는 평양, 삼화, 북로에는 원산, 성진에서 호상간의 거리를 수백리로 하여 점차… 나아갔다.》

이렇듯 수많은 침략무력을 끌어들인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의 최고통치자와 관리들에 대한 위협공갈과 랍치 등을 감행하며 강압적인 《의정서》체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고종황제가 《의정서》체결을 거부하여 피신할수 있다는것을 우려한 일제는 조선의 《황실과 령토보존》을 위한것이라고 떠벌이며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황궁을 봉쇄하였다.이와 함께 일제는 《한일의정서》조작책동을 완강히 반대해나선 탁지부대신 겸 내장원경이였던 리용익, 륙군참장 리학균 등을 제거하기 위한 책동에도 집요하게 매여달리였다.결과 리용익은 일제에 의해 랍치당하여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였다.

1904년 2월 23일에 조작된 《한일의정서》는 일제의 끈질기고도 날강도적인 군사적폭압책동의 산물이였다.

《한일의정서》는 《보호》의 간판밑에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기 위한 일제의 범죄적기도로 일관된 파렴치한 침략문서이다.

모두 6개 조항으로 된 《한일의정서》에는 《영원한 친선》이니, 《동양의 평화》이니, 조선의 《독립과 령토의 보존》이니 하는따위의 허울좋은 표현들이 들어가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것은 우리 인민을 노예화하고 우리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흉심을 가리우기 위한 한갖 위장술에 지나지 않는다.

일제는 《의정서》에서 조선봉건정부가 일본정부의 《시정개선》에 관한 《충고》를 용납하고 일본정부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주어야 하며 일본군은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용할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선의 내정에 공공연히 간섭하며 조선봉건정부를 저들의 침략전쟁수행을 위한 부속물로 만들고 우리 나라의 토지와 로력, 재물을 마음대로 강탈할수 있는 권한을 틀어쥐였다.또한 일제는 조선이 《의정서의 취지에 위반되는 협약을 제3국과 체결할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선봉건정부의 외교권까지도 심히 유린하였다.

이렇게 일제는 날강도적인 《한일의정서》조작을 통해 우리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법적》구실을 마련하였다.그후 일제는 《한일의정서》를 기틀로 하여 1905년에는 《을사5조약》을, 1910년에는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우리 나라를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력사의 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죄악에 찬 과거범죄들을 은페시키고 미화분식하는 등 잘못된 력사관을 고취하는 행위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전범국 일본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우리 인민과 인류의 량심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일제의 력사외곡책동이 우심해질수록 우리 인민의 대일적개심은 더욱 격앙되고있다.

날강도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피비린내나는 과거죄악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지워지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본사기자 김승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