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2월 21일 로동신문

 

론설

혁명적준법기풍확립은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은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기어이 수행하기 위한 총진군에 떨쳐나섰다.

당의 의도대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에서 뚜렷한 변화와 실제적인 성과를 가져오는데서 중요한것은 전사회적인 준법기풍을 확립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사회에 사회주의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전체 인민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며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법집행에서 이중규률을 허용하지 말며 법적용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과 신중성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며 그것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키고 집행해나가는것을 습성화, 습벽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적준법기풍확립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내세우고있는 방침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집행해나가야 사회주의법이 국가사회제도와 인민의 자주적삶을 지키고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에서 필수적인 사업으로 나선다.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법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 우리 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드는것이다.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은 인민의 생명안전과 사회정치적안정을 수호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세워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담보로 된다.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준법의식을 높이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울 때 우리 공화국을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오늘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현시기 우리 당의 모든 사업과 활동은 우리 식 사회주의특유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동하는데 집중되고있다.준법기풍이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되여야 사회주의건설을 저애하는 부정적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비상히 확대강화하여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수 있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무엇보다 이민위천, 일심단결에 기초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수호하고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이민위천, 일심단결은 우리 국가의 근본이고 중핵이며 우리 혁명의 생명선이다.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제도적으로 담보될뿐아니라 이민위천의 리념과 가장 우월한 인민적시책이 구현되고있다.우리 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일뿐아니라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고 천만대중이 령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장애를 맞받아뚫고 끊임없이 전진발전하는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이다.

전사회적인 준법기강을 확립하는것은 이민위천, 일심단결에 기초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오늘 우리 당과 국가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한 거창한 사업들을 중단없이 내밀고있다.법의 규제적, 통제적역할을 높이고 온 사회에 자각적인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울 때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는 피부로 체감할수 있는 뚜렷한 전진이 이룩되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될것이다.

지금 제국주의반동들은 이민위천, 일심단결로 존엄높고 강대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켜보려고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침투책동에 끈질기게 매달리고있다.세계사회주의운동사는 국가의 법적통제기능이 약화되고 사람들의 준법의식이 흐려지면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이색적인 사상과 생활풍조에 물젖게 되고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해치는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현상들이 조장되게 되며 결국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고 피흘려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잃게 된다는것을 새겨주고있다.전사회적인 준법기강을 세우는 사업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삶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후대들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사활적인 투쟁이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또한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자력갱생은 우리 혁명의 강력한 발전동력이다.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그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하자면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무조건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경제관리와 관련한 부문법과 그 시행규정들이 있으며 변천되는 시대적환경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고있다.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법제부문에서 생산과 건설의 효률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부문법들을 제정완비하여도 그것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면 언제 가도 우리의 경제를 활성화할수 없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킬수 없다.

우리 당은 국가경제의 현황과 잠재력에 기초하여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향상에로 나아가는것을 목표로 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하고 각 부문앞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밝혀주었다.새로운 5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은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는 사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제사업과 관련한 법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야 국가경제의 주요명맥과 전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할수 있다.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정상화와 개건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적극 추동하자고 하여도 국가적인 규률과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대외경제활동을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보완, 보강하는데로 지향시키자고 하여도 그에 대한 법적감시와 통제의 도수를 높이는것과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은 혁명의 요구와 인민들의 리익을 반영한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다.법적과제인 생산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것은 리유와 조건에 관계없이 계획규률위반으로, 국가의 법을 어긴것으로 된다.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시달된 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현물지표별로 무조건 수행하며 국가적인 립장에서 협동생산규률을 철저히 지키는 엄격한 규률을 확립하여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교수 박사 황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