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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1946년 3월 5일

 

제1조

북조선토지개혁은 력사적 또는 경제적필요성으로 된다.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토지소유와 조선인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페하는데 있으며 토지리용권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있다. 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농민의 개인소유인 농민경리에 의거한다.

 

제2조

몰수되여 농민소유로 넘어가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ㄱ. 일본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단체의 소유지.

ㄴ. 조선민족의 반역자, 조선인민의 리익에 손해를 주며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관에 적극 협력한자의 소유지와 일제의 압박밑에서 조선이 해방될 때 자기 지방에서 도주한자들의 소유지.

 

제3조

몰수하여 무상으로 농민의 소유로 분여하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ㄱ. 한 농호에서 5정보이상 가지고있는 조선인지주의 소유지.

ㄴ. 자기가 경작하지 않고 모두 소작주는 소유자의 토지.

ㄷ. 면적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소작주는 모든 토지.

ㄹ. 5정보이상을 가지고있는 성당, 승원 기타 종교단체의 소유지.

 

제4조

몰수되지 않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ㄱ. 학교, 과학연구기관, 병원의 소유지.

ㄴ.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특별한 결정으로 규정하는,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공로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속하는 토지, 조선민족문화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속하는 토지.

 

제5조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몰수한 토지는 모두 무상으로 농민의 영원한 소유로 넘긴다.

 

제6조

ㄱ. 몰수한 토지는 고용농민, 토지없는 농민, 토지적은 농민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한다.

ㄴ. 자기 로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농민의 소유지는 그대로 둔다.

ㄷ. 자기 로력으로 경작하려는 지주들은 본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에 의하여 농민들과 같은 권리로써 다만 다른 군에서 토지를 가질수 있다.

 

제7조

토지를 농민의 소유로 분여하는것은 도인민위원회가 토지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교부하며 그것을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써 완결된다.

 

제8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준 토지는 일반 부채와 부담에서 면제한다.

 

제9조

본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에게서 차용한 고용농민과 농민의 모든 부채는 취소한다.

 

제10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

 

제11조

본 법령 제3조 《ㄱ》항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의 축력, 농기구, 주택의 모든 건축물, 대지 등은 몰수하여 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하되 인민위원회는 본 법령 제6조에 의하여 토지를 가지게 되는 고용농민, 토지없는 농민에게 분여한다. 몰수된 모든 건물은 학교, 병원 기타 사회기관의 리용으로 넘길수 있다.

 

제12조

일본국가, 일본인 및 모든 일본인단체의 과수원 기타 과목들은 몰수하여 도인민위원회에 맡긴다. 본 법령 제3조 《ㄱ》항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조선인지주의 소유인 과수원 기타 과목들은 몰수하여 인민위원회에 맡긴다.

 

제13조

농민들이 가지고있는 적은 산림을 제외하고 모든 산림은 몰수하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한다.

 

제14조

본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소유자에게 속한 모든 관개시설은 무상으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한다.

 

제15조

토지개혁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서 실시된다. 지방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할 책임은 도, 군, 면 인민위원회에 맡기며 농촌에서는 고용농민, 토지없는 소작인, 토지적은 소작인들의 총회에서 선거된 농촌위원회에 맡긴다.

 

제16조

본 법령은 공포한 때로부터 실행력을 가진다.

 

제17조

토지개혁실행은 1946년 3월말일전으로 끝낼것이다. 토지소유권증명서는 금년 6월 20일전으로 교부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