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3월 20일 조선외무성

 

외교활동

유엔인권리사회 제46차회의에서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 연설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 한대성이 12일 진행중인 유엔인권리사회 제46차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안건 4항(모든 나라 인권상황) 토의시 한 연설에서 유엔인권리사회는 모든 인권문제를 차별없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다루는 대화연단으로 창설되였지만 오늘에 와서는 서방의 리해관계에 따라 인권문제론의가 정치화되고 불순한 정치적목적실현을 위해 일부 주권국가들의 인권상황을 허위와 날조자료에 근거하여 범죄시되는 마당으로 전변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혹심한 인권유린범죄가 성행하고있는 서방의 인권상황은 제대로 거론되여본적도 없는것이 오늘날 세계인권무대의 비극적실태이라고 하면서 뿌리깊은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경찰의 잔인한 행위와 총기류에 의한 범죄, 국내와 해외의 감금시설들에서의 고문 및 기타 잔인한 비인간적인 대우, 정치적압박과 군사적행동으로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침해, 인민들의 생명권위협 등은 서방의 최악의 인권유린행위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슬람교 및 외국인혐오, 백인우월주의, 신나치즘부활, 이주민과 소수민족학대 및 제도적차별, 인신매매와 성폭행 등 혹심한 인권유린행위가 만연하고있는것도 바로 서방의 현실이라고 한 다음 과거 조선을 강점하고 840만여명을 강제랍치련행하고 20만명의 녀성들에게 일본군성노예생활을 강요하는 등 전대미문의 반인륜범죄를 감행한 세계최대의 랍치범죄국 일본은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 보상을 거절하고있으며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정치적압박과 민족차별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다고 하였다.

《인권존중》을 입버릇처럼 외우는 서방나라들에서 대류행전염병사태에 직면한 때에조차 수백만 근로대중의 생명이 선거전과 당파싸움, 인종차별의 제물로 비참하게 꺼져가는 현실은 서방식 자유와 민주주의의 허황성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서방이 저들의 부당한 인권정책적오유와 제도적모순에서 교훈을 찾고 자중, 자숙할 대신 오히려 《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며 《북조선인권법》, 《세계인권제재법-2020》,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동맹행동계획》과 같은 치외법권적인 인권악법들을 고안해내고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합리화하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하였다.

끝으로 상임대표는 유엔인권리사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가 자기사업의 행동지침과 함께 유엔헌장에 명기된 자주권존중, 령토완정,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나라들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정치화되고 차별적인 관행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인권문제를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도용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견결히 반대하는 립장으로부터 일부 나라들이 신강지역과 홍콩문제를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에 리용하는것을 중지할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끝)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