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4월 21일 조선중앙통신

 

일제의 극악무도한 인권유린범죄-강제《징병》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4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지난 세기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수많은 죄악가운데는 《징병제》의 명목으로 조선청년들을 강제징발하여 전쟁판으로 끌고다니면서 억울한 죽음과 고통을 강요한 범죄도 있다.

일제는 조선강점기간 《징병령》,《륙군특별지원병령》,《학도병령》 등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고 수많은 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였다.

1944년 4월에 실시한 《징병제》도 일제가 더 많은 조선청년들을 저들의 침략전쟁마당으로 끌어가기 위해 조작한것이였다.

1942년 5월 일본수상 도죠 히데끼는 태평양전쟁이 장기화되고 인적자원의 부족을 절실히 느끼게 되자 조선의 청장년들을 전쟁대포밥으로 동원할 목적밑에 륙군《징병제》를 실시할데 대한 정부결정안이라는것을 고안해내였다.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관권과 군권,회유기만과 폭력 등 갖은 수법들이 총발동되여 수많은 청장년들이 일제의 침략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는 가혹한 《징병제》가 실시되게 되였다.

일제침략군 각 병종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은 형언할수 없는 가혹하고 야수적인 민족적차별과 학대를 받았으며 일본의 패망직전에는 집단학살까지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패망후 일본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일본륙해군에 징발되였던 조선청장년수는 36만 4 000여명에 달한다. 그가운데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2만 2 000명이나 된다.

실로 조선사람들에게 감행한 일본의 과거범죄는 극심한 인종주의와 민족배타주의가 골수에 사무친 사무라이족속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극악한 반인륜적인 인권유린범죄행위이며 인류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극악무도한 전범죄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