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4월 27일 로동신문
년로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혜택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년로자들의 건강과 생활도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돌봐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수십년전에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에서 모든 공민들에게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며 특히 년로한 환자들에게 무상치료의 혜택이 잘 가닿도록 그들을 책임적으로 돌봐줄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 주체96(2007)년 4월 26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이 채택되여 년로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도 마련되게 되였다.
《전사회적으로 로병들을 비롯한 혁명선배들을 존경하고 내세우며 우대하는 기풍이 확고한 국풍으로 되게 할것입니다.》 년로자보호법에는 국가는 년로자들에게 혁명의 선배, 사회와 가정의 웃사람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고 밝혀져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나라에서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인 시책이 실시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년로자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며 내세워주는 기풍이 확립되여온 력사는 절세의 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의 세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수십년전 승호군 만달리에 자리잡고있는 양로원을 찾으시여 나라없던 세월에 지지리 고생많았던 년로자들의 얼어든 가슴도 따뜻이 녹여주시며 지난날에 나라가 없고 자식이 없다보니 고생이 많았겠다고, 이제부터는 나라에서 로인님들을 잘 돌봐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고 생활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보살펴주시던
하기에 많은 년로자들이 이 좋은 제도를 위해, 혁명선배라는 부름앞에 떳떳하기 위해 여생을 조국을 위한 헌신의 길에 묵묵히 바쳐가고있다. 국가에서는 인민들에게 가장 값높고 보람찬 삶을 보장해주고 인민은 이 제도를 받들어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는 여기에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있는것이다. 오충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