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5월 15일 조선외무성
소식 어린이들의 운명을 통하여 본 판이한 현실
인류는 어린이들이 가정과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1959년)과 《아동권리협약》(1989년)을 통해 밝히고 이를 유엔총회에서 각각 채택하였다. 일찍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제재와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아이들이 태여나면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키워주고 장래에 이르기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고있다. 1976년에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채택되여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고있으며 모든 청소년들이 12년제무료의무교육제도의 혜택아래 차별을 모르고 근심걱정없이 공부하며 희망과 재능을 꽃피우고있다.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치가 철저히 구현되여 나라의 방방곡곡 외진섬과 두메산골에 이르기까지 제일 좋은 곳들에 현대적인 보육 및 교육시설들과 과외교양거점인 학생소년궁전들이 세워지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한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이 훌륭히 일떠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고있다. 우리 나라에 와서 제눈으로 직접 본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드는 조선이야말로 어린이왕국, 조선의 어린이보육보양과 교육제도는 유일무이한 귀감, 도저히 흉내낼수 없는 최고의 최고 등으로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선언과 협약이 세상에 나온지 수십여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일본의 경우만 보아도 수많은 어린이들이 빈궁과 학대 등 온갖 사회악의 희생물로 되고있으며 어린이문제해결은 의연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최근 이 나라 언론이 보도한데 의하면 2020년 학대행위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수는 그 전해에 비해 8.9% 늘어나 10만 6 960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2019년 2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일본에서 어린이학대와 같은 폭력사건이 매우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일본당국에 대책을 강구할것을 요구한것은 우연치 않다. 오죽하면 일본에서 출생률감소와 어린이학대방지, 빈곤과 교육의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지휘밑에 움직이는 통합적인 새 기구인 《어린이청》을 내오겠다고 하겠는가. 가정과 학교안에서의 어린이폭력과 학대, 아동범죄, 자살 등이 끊기지 않고있으며 《대기아동》, 《자살문화》라는 생소한 말들까지 생겨나는 등 어린이들이 꽃망울을 피우지도 못한채 시들어가고있는것이 일본사회의 현실이다. 나라의 전도와 직결되여있는 새 세대 어린이들을 키우는 문제는 해당 사회의 앞날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수 있다. 자그마한 그늘이 질세라 국가의 보호속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자라나는 우리의 복받은 어린이들과 꿈도 희망도 모두 잃고 절망과 고통속에 시들어가는 일본의 어린이들을 통해 보게 되는 판이한 현실! 일본이 내오겠다고 하는 《어린이청》이 한갖 기구창설로 대치된다면 출생률감소와 사회에 만연하는 어린이들의 학대, 폭력, 자살이라는 참상은 언제가도 없어지기 만무하며 제도적인 고질적병페로 남아있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출처 : 조선외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