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5월 4일 《우리 민족끼리》
론평 온 겨레의 지탄을 면치 못할 매국배족행위
얼마전 남조선《법원》이 그 무슨 《국제법》과 《국가간합의》라는것을 운운하며 2016년 12월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일본군성노예피해자 및 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남조선《법원》은 저들이 1월 8일 일본당국에 대해 12명의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결을 취소하는 놀음까지 벌려놓았다. 이것은 천년숙적 일본의 치떨리는 과거죄행을 비호두둔하는 반민족적이며 매국배족적인 망동이 아닐수 없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과거 일제는 10대의 소녀이건 유부녀이건 가리지 않고 무려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강제로 전쟁터에 끌고가 침략군의 성노예로 만들었으며 그것도 성차지 않아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녀성들을 학살하는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력사에는 세인을 경악케 하는 범죄만행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지만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조선녀성들에게 저지른 성노예범죄처럼 잔악하고 야만적인 죄악은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다. 하지만 일본은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와 배상은 커녕 그 책임을 회피해보려고 더욱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다. 그런데도 남조선《법원》이 얼토당토않은 《국제법위반》나발을 불어대며 일본군성노예피해자배상소송을 기각시키였으니 천추만대를 두고 결산되여야 할 과거 일제의 특대형반인륜범죄를 눈감아주는 친일굴욕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우기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에 대해 말한다면 천하의 역적무리인 박근혜패당이 그 무슨 《관계개선》을 떠들어대며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몇푼의 돈에 목이 매여 성노예범죄를 눈감아준 굴욕적인 《합의》로서 지금도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온 겨레가 전면무효를 주장하고있는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법원》이 《국가간합의》타령을 늘어놓으며 기각판결을 내렸으니 이것이야말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마음속상처에 대못을 박는것과 같은 경악할 일이 아닐수 없다. 오죽했으면 남조선 각계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준 굴욕적인 판결》,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노예문제는 진행형이다.》, 《퇴행적인 판결을 내린데 대해 규탄한다.》, 《오늘의 판결을 력사는 부끄럽게 기억할것이다.》 등의 목소리가 련일 울려나오고있겠는가. 남조선《법원》의 매국배족적인 판결로 하여 일본반동들은 더더욱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아전인수격으로 남조선에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철회까지 요구하고있는 판이다. 남조선《법원》의 기각판결이 내려지자마자 관방장관, 외상 등 일본당국자들은 저마다 나서서 《일본의 립장은 바뀐것이 아무것도 없다.》, 《매우 악화된 쌍방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없을것이다.》, 《강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에서도 전향적인 행동을 기대한다.》 등을 떠벌였는가 하면 나중에는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위안부》로 바꾸는 결정까지 채택하는 놀음도 벌려놓았다. 여기에 NHK방송을 비롯하여 일본의 극우언론, 전문가나부랭이들까지 합세하여 온당치 못한 나발을 불어대며 당국의 천만부당한 행위를 비호두둔해나서고있다. 그야말로 강자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앞에서는 무한정 포악해지는 섬나라족속들의 고유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이번 대법원판결놀음과 같이 친일굴종행위가 계속될수록 일본반동들의 날강도적요구가 더욱 횡포무도해질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백한 매국배족적행위, 친일굴종행위로서 두고두고 온 겨레의 지탄과 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다. 장 길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