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5월 30일 《우리 민족끼리》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데 대해
지난 25일 남조선언론들은 2019년 하반기 검찰개혁초불이 일어난 때로부터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검찰개혁을 계속 추진할것을 주장하였다. 언론들은 여러 여론조사자료들을 인용하면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바라는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데 다만 《정부》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것을 알수 있다, 다른 개혁과제들도 산적해있었지만 검찰개혁에서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정국은 보수세력에 유리하게 흘러갔으며 검찰개혁의 주요목표중 하나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기형적으로 조직되였다고 까밝혔다. 《공수처》 처장에 보수적페세력을 비호하는 법률회사인 《김앤장》출신의 김진욱변호사가 임명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결국 《공수처》1호사건으로 《조희연사건》이 선택되였다고 하면서 언론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희연사건》이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해직된 교사(교원)를 특별채용한것을 말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감에게는 특별채용권한이 법으로 주어져있기때문에 특별채용자체에는 문제삼을만한것이 없다. 게다가 《공수처》가 기소할수 있는 대상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한정되여있다. 서울시교육감은 《공수처》기소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굳이 제1호사건으로 《조희연사건》을 골라잡은것이다. 계속하여 언론들은 국민은 《조희연사건》이 《공수처》 1호사건으로 결정된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개혁기구가 되여야 할 《공수처》가 오히려 적페기구로 전락해버렸음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을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