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6월 18일 《우리 민족끼리》

 

섬나라《법원》인가

 

얼마전 남조선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제징용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일본의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기각시켜버렸다고 한다.

쌓이고쌓인 민족의 피맺힌 한은 덮어버리고 도리여 천년숙적의 손을 들어주었으니 온 겨레의 지탄을 받아야 할 반민족적매국행위가 아닐수 없다.

문제는 남조선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는 소송할 자격이 없다는것을 판결의 리유로 내든것이다.

궤변중의 궤변이 아닐수 없다.

도대체 《한일청구권협정》이란 어떤 물건짝인가.

희대의 친일매국노 박정희역도가 몇푼의 경제협력자금을 구걸한 대가로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무마시켜준 매국문서장이 바로 《한일청구권협정》이다.

당시 《한일청구권협정》은 민족의 얼을 팔아버린것으로 하여 《제2의 을사5조약》, 《굴욕적인 협정》으로 지탄받았으며 지금도 남조선각계에서는 그 부당성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있다.

그래도 명색이 《법원》이라면 정의와 불의를 갈라보는 초보적인 량심의 자대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매국적인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과거 일본의 반인륜범죄를 결코 덮어버릴수는 없는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의의 심판으로 세상이 다 아는 불의의 무리들에게 철추를 내릴 대신 오히려 섬나라강도배들의 편역을 들었으니 과연 이자들에게 《법관》으로서의 자격은 고사하고 인간의 량심이 있단 말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라는자들은 비록 《법복》은 둘렀어도 몸뚱이에는 부정의의 피가 흐르는 패륜아들, 친일매국노들임이 분명하다.

바로 이런자들이기에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저들의 과거죄악에 대한 배상문제가 최종해결되였다고 뻔뻔스럽게 떠들어대는 섬나라것들의 궤변을 그대로 따라준것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지금 남조선각계는 이번 판결을 강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섬나라《법원》이라고 강력히 규탄해나서고있는것이다.

하다면 어떻게 되여 이런 얼빠진자들이 오늘과 같은 대명천지에 《법관》의 탈을 쓰고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한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려는 민족의 요구와 의지를 함부로 짓밟고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바로 박정희역도와 같은 친일의 피를 받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역적무리들이 《법원》의 매국적망동을 한사코 싸고돌며 민심이 바라는 사법적페청산을 가로막고있기때문이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매국적판결에 대해 남의 일인듯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원》을 비호두둔해나서고있다.

현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보수역적무리와 같은 매국노집단을 그대로 두고서는 설사 피해자들이 열백번 항소한다 해도 그들의 피맺힌 한은 언제 가도 풀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친일의 구정물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사법적페청산, 반보수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는 여기에 바로 민족의 한을 풀수 있는 길이 있다.

조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