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6월 26일 《우리 민족끼리》
남조선군안에서 만연되고있는 위력에 의한
지난 18일 남조선언론이 군부안에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행위가 만연되고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언론은 지난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군사고등법원의 성범죄와 관련한 판결문을 보면 군부안에서의 성범죄가 대부분 위력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상급의 요구에 불응하면 군생활이 어려워질것임을 암시하면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 술을 강요한 후의 성범죄사건, 직위를 리용하여 하급인 녀성군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 선배라는 지위를 리용하여 후배에게 협박추행한 사건 등 여러가지의 실례들을 구체적으로 렬거하였다. 특히 군관계자들이 성범죄행위가 문제시될 때마다 술자리를 가지지 말라, 처벌수위를 높이겠다는 식의 림시방편을 내놓고 여론의 비판을 피해왔다고 하면서 이로 하여 오히려 성범죄가 증가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인 군인권쎈터가 지난 5월 10일에 발표한 《2020년 년례보고서》에 의하면 강간 및 준강간건수는 2019년 3건에서 2020년 16건으로, 성희롱은 44건에서 55건으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언론은 군부안에서 성범죄가 끊기지 않는 리유는 범죄가 발생하면 그것을 덮어버리는데 급급하는 군부의 페쇄적인 문화와 군사법원의 《솜방망이처벌》, 특히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처벌조항이 군형법에는 없는데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군부안에 성행하고있는 성범죄악습을 끊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