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7월 24일 로동신문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폭력과 간계로 《정미7조약》을
날조한 철천지원쑤

 

우리 인민은 가장 악랄하고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병탄하고 40여년동안이나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하였던 일본의 과거죄악을 순간도 잊지 않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의 력사는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불행과 재난만을 가져다준 죄악의 력사로 얼룩져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4년전 일제는 폭력과 간계로 《정미7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의 내정권을 완전히 강탈하였다.돌이켜보면 1907년은 우리 민족사에서 참으로 비통한 해였다.리준이 헤그에서 할복자결한것도 이해이고 고종의 퇴위와 조선군대의 해산이 선포된것도 이해이며 《정미7조약》이 날조된것도 이해였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조선침략력사를 미화분식하고 합리화, 합법화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그들이 《정미7조약》의 《적법성》을 운운하고있는것이 바로 그러한 책동들중의 하나이다.그런다고 하여 일제의 조선침략력사를 지워버릴수도, 파렴치한 강탈자의 죄악을 감소시킬수도 없다.

《을사5조약》날조이후 우리 나라의 국토를 일본에 강제편입시키고 조선인민을 저들의 노예로 전락시키기 위한데 본격적으로 달라붙은 일제가 그 과제의 하나로 내세운것이 형식상 남아있던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을 강탈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는것이였다.

내정권은 국가의 내부문제에 속하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와 관련한 문제들을 처리할 권리로서 이것을 빼앗긴 나라는 사실상 국가라고 인정할수 없는것이다.일제는 내정권강탈의 《합법화》를 조선병합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중대과제로 내세웠다.

당시 저들의 국권강탈에 항거하고있던 고종황제를 《정미7조약》날조의 첫째가는 장애물로 여긴 일제는 우선 그부터 제거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과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부당성을 폭로한 헤그밀사사건이 발생하자 그를 절호의 기회로 삼은 일제는 친일주구들까지 발동하여 위협공갈과 압력, 간교한 술책으로 고종황제를 비법적으로 퇴위시켰다.

간악한 일제는 순종을 황위에 올려앉힌 다음 우리 나라에 통감으로 기여들어와있던 조선침략의 괴수 이또 히로부미와 만고역적 리완용을 내세워 《정미7조약》을 날조하였다.이 침략문서를 걸고 일제는 사법, 립법, 행정, 관리임명에 이르기까지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을 완전히 박탈하였다.

일제가 우리 나라를 완전히 강점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날조해낸 《정미7조약》은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날치기사기협잡문서에 불과하다.

《정미7조약》에는 일본측에서 통감의 자격을 가진 이또 히로부미가, 조선봉건정부측에서는 매국역적 리완용이 서명하였다.하지만 둘 다 국가수반으로부터 받은 전권위임장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국제법상 한 나라의 내정권이양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규정한 조약은 반드시 해당 나라의 국가수반으로부터 전권위임장을 받은 상태에서 론의되고 조인되여야 한다.그러나 이또나 리완용에게 전권위임장이 발급되였다는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을사5조약》의 비법성은 이미 온 세상에 밝혀졌다.그러므로 《을사5조약》에 의해 우리 나라에 설치된 통감부는 철저히 비법적인것이며 통감의 존재도 법적으로 인정될수 없는것이다.

《정미7조약》은 《을사5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조선봉건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자격도 없는 통감사이에 날조된것으로 하여 더욱 법적으로 성립될수 없는 비법문서이다.원래 외교권을 강탈당한 조선봉건정부와 그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사이에 조약을 체결한다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일제는 이 불법비법의 문서를 코에 걸고 당초의 계획대로 조선의 내정권을 완전히 강탈하고 모든 권력을 총발동하여 《한일합병》이라는 전대미문의 국토병탄행위를 감행하였다.

식민지통치기간 일제가 강행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은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야만적인것이였다.

일제는 나라의 독립을 요구하여 떨쳐나선 적수공권의 3.1인민봉기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지어 시위가 일어났던 지역들의 마을들을 닥치는대로 불태우고 남녀로소 가림없이 살해하는 반인륜죄악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중일전쟁발발이후 대륙침략을 확대하기 위해 일제는 《국가총동원법》 등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고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랍치, 유괴,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전쟁판과 공사장들에 내몰았다.그중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화하는 특대형반인륜범죄를 감행하였다.우리의 말과 글 지어는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도 없애버리려고 간악하게 날뛰였으며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부들과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닥치는대로 파괴, 략탈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수난기에 침략자에 의하여 강요된 불행과 고통의 뼈아픈 상처가 아물지 않는 원한의 응어리로 남아있다.

일본이 과거에 감행한 국권강탈과 온갖 특대형반인륜죄악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 합리화될수 없고 천추를 두고 저주와 규탄을 받아야 할 간악한 범죄행위이다.

박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