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8월 2일 조선외무성

 

소식

악덕과 패륜을 낳는 민족배타주의

 

최근 《외국인기능실습제도》라는 간판밑에 외국인로동자들에 대한 로력착취행위가 성행하고있는 일본의 렬악한 인권실태가 국제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일본에서는 출생률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로동력감소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일본정부는 로동력감소대책으로 외국인로동자들을 국내에서 활용하려는 흉심밑에 《외국인기능실습제도》라는것을 내오고 이에 대해 해당 기업들에서 외국인들을 받아 적절한 실습 및 인재육성을 진행하고 그들을 통해 모국에로의 기술이전이 가능하도록 국제적인 협력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공헌》이라고 선전하여왔다.

화려하고 귀맛좋은 설교에 유혹되여 현재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기능실습생수는 2011년부터 해마다 늘어나 오늘날에는 41만여명에 달하고있으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작업현장을 빠져 달아나는 사안들도 늘어나고있다.

외국인로동자들이 매월 100시간이 넘는 시간외로동을 강요당하고 안전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우고도 건강검진과 보수를 받지 못한채 부당하게 해고되는 등 인권침해가 일상다반사로 되고있다.

일본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문제, 차별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것은 악덕과 패륜의 심각한 국내문제들을 안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선진국》으로 자처하는 일본정부의 비인도주의적인 악정이 몰아온 후과이다.

유엔인종차별철페위원회가 발표하는 이민통합정책지수에 준한 외국인차별금지정책리행순위에서 마지막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의 민족배타주의는 세계적지탄을 받고있다.

일본은 1956년 12월에 유엔헌장을 수락하고 1970년대말에 국제인권규약에 서명함으로써 민족배타주의를 철페할데 관한 국제법적의무를 명백히 지니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란폭하게 위반하고있다.

일본에서 민족배타주의가 나날이 우심해지는 원인에 대해 분석가들은 반동지배층의 체계적인 민족배타주의정책이 주류로 되고있으며 주변나라들과의 끊임없는 마찰과 정치가들의 로골적인 인종차별선동 그리고 이 나라에 인종주의와 민족차별, 배척문제와 관련한 법규가 부족한데서 찾고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대판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외국인배척행위가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는 실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시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차혜경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