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8월 2일 로동신문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근대조선의 우편통신제도를 말살한 일제의 죄악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우리 인민을 영원한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일제는 우리 인민이 가지고있는 모든것을 빼앗고 이 지구상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미쳐날뛰였다.그가운데는 우리 나라의 근대우편통신제도를 말살한 죄악도 있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한 력사를 잊지 않고있습니다.》 1904년 2월 모략과 음모, 군사적위협으로 《한일의정서》를 조작하고 조선강점을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한 일제는 우리 나라의 주요명맥을 장악하는데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그중에서도 먼저 눈독을 들인것들중의 하나가 바로 우편통신부문이였다.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실현하는데서 우편통신이 노는 역할을 중시하였기때문이다.실지로 로일전쟁시기 일제는 우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침략전쟁수행을 위한 야전우편국들을 설치하고 우편통신을 보장함으로써 전과를 올릴수 있었다.그로부터 조선봉건정부가 운영하는 우편통신부문을 저들의 수중에 장악하려고 획책하였다. 1904년 3월 조선침략의 원흉 이또 히로부미가 한성에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께와 함께 조선봉건정부의 우편통신기관을 강탈하기 위한 흉계를 꾸미였다.몇달후 일제는 체신성 국제우편과 과장 이께다를 한성에 파견하여 현지조사놀음을 벌려놓았다.이에 기초하여 일제는 조선의 통신업무를 저들의 통신업무에 통합하고 조선의 체신기관들을 일본정부의 감독밑에 둔다는 안을 꾸며내고 그것을 받아들일것을 조선봉건정부에 강박하여나섰다. 일제는 저들의 강도적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조선봉건정부의 예산이 긴장하고 통신기구자체가 왜소하며 또 일본정부가 조선에서 우편통신봉사를 위해 막대한 지출을 하고있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의 우편통신상태를 보면 전국에 봉사망이 형성되여있었으며 그것이 부단히 확대되면서 정상적으로 유지되고있었다.그 체계와 운영방법도 비교적 정확하였고 경영관리도 법에 따라 엄격히 진행되였다. 하기에 일본의 우편통신기관들도 《거기에는 탄복할만 한 점이 있다.통신의 비밀성을 보장하며 편지를 정확하게 송달하는 문제이다.조선정부가 주관하는 우편통신봉사는 상당히 개선되였다.》고 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저들의 강도적요구를 전면에 내세우며 조선봉건정부가 우편통신망관리를 일본에 위임하는 용단을 내리라고 위협공갈하였다. 조선봉건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일제는 1905년 3월 어마어마한 최후통첩을 하고 외부대신을 위협하여 회의를 열게 하였다.여기에 일본공사 하야시가 직접 나타나 《일한통신기관협정서》의 체결을 강요하였다.일제는 《협정서》체결을 순조롭게 하기 위하여 반일의식이 높고 조선우편통신제도의 고수를 완강히 주장한 통신원 총판이였던 민상호를 내각회의전에 제거해버렸다.그가 조선의 우편통신기관을 강탈하는데 저애가 된다고 보았기때문이였다. 일제는 만일의 경우를 타산하여 로일전쟁을 감행하면서 끌어들인 많은 침략무력을 동원하는 방안도 짜놓았다.이러한 철저한 사전준비밑에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의 친일매국역적들을 사촉하여 3월 30일 저들의 안을 승인하는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고 4월 1일에는 《일한통신기관협정서》를 조작공포하였다. 《일한통신기관협정서》조작후 일제는 우리 나라의 우편통신기관들을 강제적으로 통합하기 시작하였다.이를 위해 일본체신성의 이께다를 우두머리로 하는 《징수위원회》라는것을 만들어 조선에 들이밀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된 지시문까지 내려보냈다.그 내용은 조선에 설치된 일본체신소들이 있는 곳에서 인계인수사업을 시작하라는것, 조선의 우편통신기관이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기타 설비와 모든 필수품들을 넘겨받으며 실사표는 간단히 하라는것, 조선우표는 1905년 6월말까지 판매하며 7월부터 일본환률을 적용하라는것 등으로 되여있었다. 일제는 우편통신기관강탈이 우리 인민의 반항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게 되자 군대와 경찰을 내몰아 강행하였다. 1905년 7월 2일 강계우편국이 마지막으로 징발됨으로써 우리 나라 전국의 우편통신기관들은 일제의 수중에 완전히 들어갔다. 일제는 조선의 우편통신기관강탈과 함께 조선우표들을 모조리 압수하고 그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저들이 발행한 우표를 쓰게 하였다.그로 하여 1884년부터 1905년까지 20여년동안 우리 나라에서 발행되였던 44종의 우표는 자기의 존재를 마치였다.그때부터 우리 인민은 일제의 우편통신기관을 리용하지 않고서는 편지나 전보를 보낼수 없게 되였다. 근대조선의 우편통신제도는 여지없이 말살되였다.우리 나라의 식민지예속화는 더욱 가속화되였다. 1905년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우리 나라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1906년 조선통감부를 설치하고 그해 12월 《통감부통신관서관제》를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감부통신관리국을 내왔다.그리고 군용통신시설, 야전우편기관들도 통감부에 소속시켜 단일한 우편통신체계를 세워놓았다.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신경망을 보다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활용하려는 목적에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일제는 우편통신기관을 식민지경제략탈에도 적극 리용하였다.조선의 재정을 틀어쥐기 위해 체신기관이 조선봉건정부의 국고금출납업무를 맡아보게 하였으며 식민지통치가 강화됨에 따라 저들의 체신기관들을 계속 확장하였다.그 수는 1909년에 484개에 달하였다.일제는 체신기관들에서 일반우편사무 및 우편저금, 우편함과 일본말전보만을 취급하게 하였다. 결국 사회적진보와 문명생활보장에 이바지하여야 할 우편통신사업이 조선에서는 철두철미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였다. 조선의 우편통신의 정상적인 발전은 억제당하고 우리 인민은 무지와 몽매속에서 비참한 식민지노예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야말로 우리 나라를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고 조선의 모든것을 말살하려고 날뛴 우리 인민의 극악한 원쑤이다. 우리 인민은 이것을 한시도 잊지 않을것이며 일본의 과거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조선우표박물관 관장 리철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