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8월 19일 로동신문

 

재일조선학교지원문제에 대한
일본의 차별책동에 항의

 

재일조선학교지원문제에 대한 일본최고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하는 히로시마현동포긴급항의집회가 7일 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에서 진행되였다.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 학생들과 조선학교관계자들, 동포들, 일본시민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 일본국가를 상대로 히로시마조선학원과 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 졸업생들이 낸 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일본최고재판소가 지난 7월 27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규탄하였다.

일본당국의 조선학교차별책동은 일본의 식민주의의 발로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히로시마현의 동포들이 그동안 조선학교만을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일본정부의 차별책동의 위법성을 폭로하고 옳바른 문제해결을 위해 투쟁하여왔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유엔의 인권단체들도 일본정부가 조선학교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일본사법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정부의 차별책동에 편승하고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그들은 조선학교 학생들의 배울 권리가 일본정부와 사법당국의 책동에 의해 침해당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이번 법정투쟁을 통하여 조선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일본당국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 민족교육권리옹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