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8월 24일 로동신문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불법조약날조로 국토를 강탈한 극악한 철천지원쑤
일제가 강권과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범죄적인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우리 나라를 완전히 병탄한 때로부터 1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흐르는 세월은 많은것을 잊혀지게 한다고 하지만 한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도 과거 일본이 저지른 온갖 죄악은 우리 인민들의 기억속에 똑똑히 새겨져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강점이 후안무치한 강도행위였다는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우리는 《한일합병조약》의 비법적성격을 다시한번 파헤쳐 일제의 간악성과 파렴치성을 폭로하기 위해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 서정호선생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한일합병조약》이 일제가 일방적으로 날조하여 세상에 공포한 협잡문서라는것을 증빙자료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주었으면 한다. 연구사: 2009년에 《한일합병조약》의 조선어본과 일본어본이 한 필체로 작성되였다는것이 밝혀졌다.그 다음해인 2010년에는 《한일합병조약》의 량국문서는 물론 리완용을 《협정》전권대표로 임명하는 《칙유문》, 《합병조약》체결을 량국이 동시발표한다는 내용의 《합병조약 및 량국황제조칙공포에 관한 각서》 등 4종의 문서가 모두 한사람의 필체로 작성되였다는것도 밝혀졌다.이 문서들을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인 조선통감부의 한 인물이 작성하였던것이다. 《합병조약 및 량국황제조칙공포에 관한 각서》의 한 부분에 《통감부》라는 글자가 인쇄되여있었다. 기자: 원래 쌍무조약문의 작성은 쌍방이 각기 작성하는것이 원칙인데 이 자료들은 조선봉건정부가 《한일합병조약》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정확한 증거로 되지 않는가. 연구사: 옳다.이것은 일제통치배들의 지시밑에 조선통감부가 주동이 되여 《한일합병조약》과 그 관련문서들을 날조하였으며 그것들이 다 만들어진 다음 조선봉건정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압적으로 공포하였다는것을 실증해준다. 기자: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된 《병합》을 알리는 순종황제의 칙유문에 황제의 서명이 없었는데 이를 통해서도 《한일합병조약》이 날조되였다는것을 알수 있지 않는가. 연구사: 조약의 효력발생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는것이다.그런데 순종황제의 칙유문에는 어새만 찍혀있고 황제의 서명은 없었다.반면에 같은 날에 공포된 일본왕의 조칙문에는 어새와 함께 서명이 있었다. 기자: 《한일합병조약》이 일본왕의 재가(왕이 결재하여 허가하는것)에 대한 정식 통보를 받기도 전에 날조되지 않았는가. 연구사: 그렇다.1910년 8월 22일 10시 40분부터 1시간 5분동안 일본왕의 자문기구인 추밀원에서는 일본내각에서 제출한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안 및 이와 관련한 칙령안 12건을 황급히 심의, 의결한 다음 즉시 그에 대한 왕의 최종재가를 요청하는 상주안을 바치였다. 일본내각에서는 조약문에 대한 왕의 재가를 받고 한성의 통감부에 전문으로 통지하였는데 그 시간은 이날 18시 30분이였다.하지만 이때는 이미 범죄적인 《한일합병조약》이 날조된 상태였다.《한일합병조약》은 22일 16시에 날조되였다. 데라우찌는 일본왕의 재가에 대한 통보를 정식으로 받기도 전에 《조약》에 《조인》함으로써 당시 일본법률과 초보적인 국제조약체결절차를 심히 위반하였다. 이 몇가지 사실자료를 통해서도 《한일합병조약》이 사기와 협잡, 강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불법비법의 문서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기자: 《한일합병조약》의 날조를 통하여 우리는 일제가 얼마나 간악한 침략자이고 날강도인가를 다시한번 새기게 된다. 연구사: 일제는 대외적으로는 저들의 조선강점을 《합법화》하려고 별의별 음모를 다 꾸미면서 내적으로는 침략무력을 내몰아 강도적방법으로 《합병》을 실현하려고 획책하였다. 바로 《합병》을 앞둔 1910년 5월말부터 7월초까지 수많은 침략군을 한성일대에 집결시켰다.《합병》에 분노하여 일어날수 있는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철저히 진압하고 조선봉건정부관리들을 군사적위협으로 굴복시켜보려는 목적에서였다. 일제는 각 부대들을 한성의 주요지점들에 배치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특히는 고종이 거처하고있던 덕수궁과 순종황제가 있던 창덕궁을 포위하고 황실로 드나들던 관리들을 통제하였다.이와 함께 일제는 방대한 침략무력을 총동원하여 전국에 삼엄한 경계망을 펴는 한편 조선인민의 집회를 일체 금지시키고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가혹하게 탄압하였다.이처럼 일제는 군사적위협과 공갈로 조선봉건정부관리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은 다음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냈던것이다. 기자: 간악한 일제는 불법비법의 《조약》들을 날조하고 군사적으로 우리 나라를 강점하였다.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고 저지른 극악한 범죄행위들은 인류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국가적인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연구사: 그렇다.일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우리 인민에게 들씌운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수 없다. 《국가총동원법》을 조작한 이후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청장년들을 고역장들과 전쟁터들에 끌고가 노예로동과 비참한 총알받이의 운명을 강요하고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유괴, 랍치하여 야수화된 일제침략군의 성노예로 전락시킨것 등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들이다. 우리는 일본이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들씌운 온갖 고통과 불행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우리의 대화는 끝났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는 일제야말로 조선인민의 천년숙적이며 일본의 과거죄악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 값을 천백배로 받아내야 한다는 각오와 의지를 다시금 깊이 가다듬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