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9월 18일 조선외무성
외교활동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기타 국제기구주재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기타 국제기구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 한대성이 14일 유엔인권리사회 제48차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안건 2항(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세계인권상황관련 갱신보고서에 대한 일반토의) 토의시 한 연설에서 인권분야에서 국제적협조를 저해하고있는 인권의 정치화와 선택성, 이중기준현상에 대한 견해를 밝히였다. 그는 유엔인권리사회에 제출되는 나라별보고서들이 해당 나라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립증되지 않았거나 근거없는 자료들이 인용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되고 편견적인 내용들로 일관되여있는데 대해 지적하면서 불순한 정치적목적실현을 위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권국가들의 인권상황을 허위와 날조자료에 근거하여 걸고들고 범죄시하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가 이번에 또다시 베네수엘라, 니까라과, 스리랑카 등 나라들에 대한 인권문제를 부당하게 제기한데 대해 언급하고 일부 나라들이 중국의 신강지역과 홍콩문제를 내정간섭에 리용하는것을 반대배격한다고 하였다. 인권문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화되지 말아야 하며 유엔인권리사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는 유엔헌장에 명시된 자주권존중과 령토완정, 내정불간섭의 원칙과 함께 유엔총회결의 60/251호에 언급된 보편성과 공정성, 객관성, 비선택성,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의 활동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인권문제는 어디까지나 매개 나라의 정치, 력사, 사회, 종교, 문화적특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기초우에서 국제적협력과 건설적대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지금 유엔무대가 종종 서방의 《관리》방식을 따르지 않는 나라들을 선택적으로 골라 지명공격하는 마당으로 도용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현상이 계속 허용되면 진정한 인권협조는 사라지고 유엔무대는 정치협잡의 란무장으로, 대결장으로 전락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최근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인종차별, 고문, 인신매매, 노예로동 등 제도적으로 감행되는 각종 끔찍한 반인륜적행위들이 폭로되여 세상을 크게 놀래우고있지만 유엔에 이 문제가 상정되지 않는것은 개별적나라들의 인권문제를 놓고 훈시하고 간섭하기 좋아하는 유럽나라들이 침묵하고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노력에 저애로 되는 이런 현상은 더이상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상임대표는 유엔인권리사회가 인권분야에 뿌리깊이 내재되여있는 이러한 선택성과 이중기준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협력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모든 유엔성원국들의 인권상황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보편적인권상황정기심의(UPR)제도를 유지강화하는것과 함께 경제사회문화권리, 개발권리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끝) 출처 : 조선외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