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9월 29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1일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1일회의가 9월 2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밝힌 위대한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적투쟁기풍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소집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시, 군당책임비서, 인민위원장들, 도급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김덕훈동지가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리일환동지, 오수용동지, 태형철동지, 김영철동지, 권영진동지, 리영길동지, 정경택동지, 김성남동지, 허철만동지, 박태덕동지, 김형식동지, 박명순동지, 리철만동지, 전현철동지, 박정근동지, 양승호동지, 주철규동지, 리선권동지, 장정남동지, 우상철동지, 김영환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주석단에 나왔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동지가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발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집행검열감독정형에 대하여

다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려항공총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총국으로 함에 대하여

여섯째, 조직문제

1일회의에서는 새로 제정 및 수정보충되는 법초안들과 재자원화법집행검열감독정형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 셋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고길선대의원이 하였다.

보고자는 본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로동당의 시, 군강화로선과 청년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계획적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초안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시, 군의 강화발전과 청년문제해결, 강력한 자립경제건설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그는 새로 제정 및 수정보충되는 법들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들고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방조속에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국가경제의 자립성과 계획성, 인민성을 보다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해당 법초안들과 수정보충안을 장별로 해설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시, 군의 자립적, 다각적발전과 청년교양사업, 인민경제의 계획적관리에서 나서는 관건적인 문제들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법적으로 고착시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또 하나의 법적담보를 마련하게 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헌법 제95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발전법초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교양보장법초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안을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회의는 상정된 법초안들과 수정보충안을 연구 및 협의회에서 토의한 다음 토론을 진행하고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넷째 의정이 토의되였다.

고길선대의원의 보고에 이어 박정근대의원, 김승진대의원, 장경일대의원, 강형봉대의원, 김창남대의원, 고송덕대의원이 토론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을 통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이 채택된 이후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 나타난 결함과 교훈들이 전면적으로 분석총화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와 함께 재자원화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틀어쥐고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국가재자원화목표를 집행하기 위한 혁신적이며 실천적인 방도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들에서는 우리 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변화된 환경의 요구에 맞게 재자원화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보다 엄격히 세워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나라의 자원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담보를 강화해나갈 의지들이 피력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을 철저히 집행할데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심의에 제기된 시, 군발전법초안과 청년교양보장법초안,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안에 대한 연구 및 협의에 들어갔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