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10월 31일 조선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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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미국이 핵전파방지제도의 《수호자》인가

 

미국은 쩍하면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운운하며 국제질서의 《수호자》로 자처하고있다.

핵전파방지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미국만큼 《수호자》행세를 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에 따라 전파방지원칙을 무시하고 이중기준을 허용하면서 대량살륙무기의 전파를 로골적으로 묵인조장한 전파방지제도의 주되는 파괴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대량살륙무기전파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각종 모략자료들을 꾸며내여 백주에 비법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한것은 미국정객들이 떠드는 《전파방지제도수호》가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립증하는 사실자료이다.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핵무기를 제작하고 사용한 미국은 지난 세기 50년대에 이전 쏘련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영국에 핵추진잠수함건조에 필요한 핵기술을 넘겨주는것으로 핵전파의 첫 걸음을 떼였다.

1960년대초 나토성원국들과 《핵공유협정》을 체결한 미국은 1966년에는 핵무기사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정보공유, 핵전략론의와 조정, 유사시 적대국의 핵타격대상과 순서 등을 토의결정하는 《핵계획그루빠》를 조직하여 나토성원국들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만들었다.

나토가 《핵공유협정》에 따라 올해 10월 중순에만도 핵무기사용숙달을 위한 군사연습을 암암리에 진행한 사실은 미국의 전파행위로 인한 전쟁시계의 초침이 쉬임없이 돌아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로 된다.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체결된 후에도 저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조약상의무를 의식적으로 태공하였다.

1960년대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체결된지 얼마 안되여 미국은 수탁국으로서의 체면도 다 집어던지고 이스라엘과 비밀핵협정을 체결하여 이 나라의 핵무기개발을 묵인해주었으며 일본과는 미일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산 핵물질을 재처리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결과 일본은 현재 40여t의 플루토니움을 비축하고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순간에 수많은 핵무기를 제조할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구비하게 되였다.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을 받고있는 일본당국의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방출결정도 미국의 이중기준적인 처사가 낳은 산물이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우리 공화국에 원자탄공갈을 하면서부터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여왔으며 이것은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정세안정의 파괴자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최근 미국의 전파방지제도파괴행위는 오스트랄리아에 대한 핵기술이전으로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지난 9월 15일 미국이 영국, 오스트랄리아와 함께 3자안보협력체인 《오커스》를 조작하고 고도로 민감한 핵물질과 기술을 오스트랄리아에 《합법》적으로 이전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한것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과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핵전파방지체계에 충격을 조성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란폭하게 위반하였다, 고농축우라니움을 수출하는것은 로골적인 핵전파행위이다고 하면서 미국의 처사를 신랄하게 비난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까지도 《오커스》에 의해 초래될 핵전파방지제도의 붕괴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국제여론은 미국과 영국, 오스트랄리아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위반하고 로골적인 《핵장사》를 진행하고있다, 미국이 전파방지분야에서의 《지도력》에 대해 자주 언급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파괴력》을 발휘하고있다고 하면서 전파방지의 규칙과 의무를 꺼리낌없이 줴버린 미국의 철면피성과 허위성, 극단적인 이중기준행위를 강하게 규탄하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미국회 하원 의장 펠로씨는 《북조선은 기술이전의 측면에서 신뢰할수 없는 대상이며 현재도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대량살륙무기전파자》로, 《불량배》로 매도하는 온당치 못한 망발을 늘어놓았다.

그야말로 흑백을 전도하는 적반하장격의 망언, 이제는 옳고그름도 제대로 판별할수 없는 로망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지금 국제사회는 미국의 체계적인 전파방지위반행위들을 엄정한 시선으로 주시하고있다.(끝)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