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11월 22일 조선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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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랍치련행은 시효가 없는 특대형범죄 (1)

 

얼마전 일본의 나가사끼시당국이 식민지통치시기의 조선인원자탄희생자위령비를 평화공원에 설치하는것과 관련한 문제를 약 7년동안 끌어오다가 마지못해 허가하면서 《강제로동》이라는 표현을 비문에 쓰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1945년 8월 나가사끼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조선인원자탄피해자들은 대륙침략에 광분한 일제에 의해 강제로 랍치련행되여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사람들이다.

20세기 전반기 일본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인적, 물적, 정신적피해를 들씌우고도 오늘까지 똑똑한 사죄와 철저한 배상을 회피하고있다.

일본이 《강제로동》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교과서에서 죄악에 찬 력사를 미화분식할수록 그 죄과는 더욱 불거질뿐이며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절대로 지워지거나 달라질수 없다.

일제가 수십, 수백만의 조선사람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로동노예와 성노예로 끌어다 고통과 죽음을 강요한 비인간적만행은 조선민족말살정책에 뿌리를 둔것으로서 인류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대형의 국가범죄이다.

 

조선인강제련행은 국가에 의하여 감행된

특대형의 랍치범죄

 

20세기 일본이 관권과 군권을 발동하여 감행한 조선사람들에 대한 랍치와 강제련행은 중세기에 벌어졌던 노예사냥을 훨씬 릉가하는 야만적인 범죄이다.

일본은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840만여명의 조선인청장년들을 강제로 랍치련행하여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끌어갔다.

일본의 전쟁광신자들은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해나감에 따라 병력과 로동력의 결핍에 직면하게 되였다.

전선의 확대에 따르는 막대한 인적 및 물적소모는 일본의 병력과 로동력을 완전한 고갈상태에 몰아넣었으며 일제는 이를 식민지조선에서 충당하려 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로력을 관권으로 징발련행하기 위하여 《국가총동원법》(1938년 4월), 《국민징용령》(1939년 7월) 등 악법을 련이어 조작하고 그것을 조선에서 강권으로 실시하였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선에서 거듭되는 패전을 당한 일제는 징용령을 개정하고 새로운 악법들을 련이어 조작실시하여 조선인청장년들을 직업이나 년령, 성별에 관계없이 강제징발하여 죽음의 고역장들에 내몰았다.

초기에 회유와 강권을 배합한 이른바 《인부모집》과 《관알선》의 형태로 진행된 례도 찾아볼수 있었지만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일제는 그러한 외피마저 벗어던지고 《징용》, 《징병》의 명목밑에 랍치와 강제련행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일제가 감행한 랍치방법은 유괴와 강권이 결합된것이였는데 여기에서 기본은 강권이였고 유괴 역시 강권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있었다.

일제에 의하여 징용, 징병, 《정신대》로 끌려갔던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그 과정이 단순한 《모집》이 아니라 강제적인 유괴, 랍치, 체포였다는것을 증언하였다.

일본이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랍치련행하여 가혹한 노예로동에 내몬것은 철두철미 국가에 의하여 감행된 특대형의 랍치범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정혁

(다음호에 계속)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