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11월 23일 조선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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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랍치련행은 시효가 없는 특대형범죄 (2)

 

조선인강제련행자들이 강요당한
비인간적학대와 고통

 

일본은 강제로 랍치련행하여 끌고간 조선사람들에게 고대사회의 노예로동을 무색케 할 야만적인 방법으로 로동을 강요하였다.

일본이 강요한 노예로동의 가혹성과 야만성은 무엇보다먼저 업주들이 조선인로동자들을 마음대로 죽일 권리를 가지고 학대하고 혹사한것이였다.

일본의 나가사끼 하시마탄광의 로무관리였던 일본사람이 로무담당자는 사실상 사람을 죽이거나 살려둘수 있는 권리를 쥐고있었다고 증언한것을 보아도 당시 조선인로동자들의 비참한 운명에 대하여 짐작할수 있게 한다.

일본이 강요한 노예로동의 가혹성과 야만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철저한 무보수강제로동이였다는데 있다.

일본의 탄광과 공사장들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돈을 주면 도망칠수 있다는 리유로 주지 않았고 저금통장에 저금한다고 하였지만 후에 알고보니 거짓말이였다고 한다.

돈표나 전표의 형태로 일부 로임이 지불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사무소안에 있는 상점들에서만 물품을 구입할수 있고 밖에 나가서는 물건을 살수 없었다.

일제가 감행한 노예로동의 가혹성과 야만성은 극심한 민족적차별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일본당국은 일본인로동자들이 기피하던 중로동, 위험로동부문에는 반드시 강제련행된 조선사람들을 배치하였다.

광산, 탄광, 발전소언제공사, 도로건설 등 모든 현장들에서의 발파작업, 토량운반을 비롯하여 위험하고 힘겨운 로동부문에만 조선사람들을 들이밀었다.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여 혹사하다가 견디기 어려운 고역과 영양실조, 질병으로 로동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생매장하거나 불태워죽이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일본국가가 강요한 온갖 비인간적학대와 노예적혹사로 조선사람들이 입은 원한의 상처는 오늘도 아물지 않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정혁

(다음호에 계속)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