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11월 24일 조선외무성
최근소식 조선인랍치련행은 시효가 없는 특대형범죄 (3)
조선인강제련행, 강제로동은
조선사람들에 대한 일제의 강제련행, 강제로동정책은 인륜도덕적인 측면에서 비추어볼 때에는 더 말할것도 없고 법률적견지에서 볼 때에도 더는 회피할수 없는 대범죄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도에 대한 국제법과 그 규정들을 란폭하게 유린한것이기때문이다. 극동국제군사재판소규정과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규정에는 전쟁전 또는 전쟁중에 모든 민간인에 대하여 감행한 학살, 섬멸, 노예화, 랍치 및 기타 비인간적행위는 범죄가 감행된 나라의 국내법에 저촉되건 안되건 관계없이 전쟁범죄로 된다는것이 명기되여있다.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강제련행, 강제로동정책은 명백한 전쟁범죄이다. 강제련행, 강제로동정책을 조작하고 그를 시행한 모든 범죄자들은 이 규정에 따라 응당 력사의 심판을 받았어야 한다. 일제가 이른바 법적근거로 삼은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등 당시의 일본법은 어느것이나 다 해당 국제법과 규정에 위반되는것이다. 오늘날 일본정부가 조선인강제련행, 강제로동정책의 진상을 외곡, 말살하려드는것은 군국주의자들의 범죄를 두둔하는것으로서 그 어느때인가는 선행자들의 전철을 다시 밟겠다는것이나 다름이 없다. 일본이 아무리 력사를 부정하고 외곡하려 해도 정의와 량심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조선인랍치련행범죄를 덮어버리려 할수록 2중, 3중의 죄를 범하게 되는것으로 하여 후대들이 그만큼 막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정혁 출처 : 조선외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