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11월 4일 조선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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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적국방력강화는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권리

 

최근시기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에서 괄목할만 한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여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10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중장기적인 국방과학발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으로서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시험발사는 주변나라들과 지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피해도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나라들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위반》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오도하면서 조선반도정세에 불안정과 복잡성만을 조성하고있다.

우리가 자위적인 국방력을 강화하고있는것은 특정한 국가나 세력을 겨냥한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것은 국제법적으로도 공인된 주권국가의 당당한 권리이다.

지난 10월 14일 로씨야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의 자위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국제법에 준할 때 대답은 간단하다,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개별적 혹은 집단적자위를 유엔성원국들의 양도할수 없는 권리로 규정한 유엔헌장 제51조는 조선을 포함한 모든 유엔성원국들에 전적으로 해당된다고 명백히 대답하였다.

로씨야의 한 대조선전문가는 조선반도에서 진행되고있는 미싸일시험발사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론평하였다.

남조선도 조선과 류사한 군사행동을 진행하고있지만 첫번째 비난대상으로 되는것은 항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오직 평양에 대해서만 마치도 행성을 파괴할수 있는 《죽음의 별》을 발사하려는것처럼 묘사되고있는 반면에 국방예산이 조선의 몇배에 달하고 지난 가을 이미 잠수함에서 탄도미싸일을 시험발사한 남조선은 항상 괄호밖에서 취급되고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들을 무턱대고 걸고드는 미국과 서방의 불공정하고 이중기준적인 행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이다.

강한 나라에서 존엄높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는것은 모든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이고 념원이며 강력한 군사력보유노력은 주권국가의 당위적이고 자위적인 의무적권리이다.(끝)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