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12월 27일 로동신문

 

사설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 제8차대회가 가리킨 력사적진군방향을 따라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전진해나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사회주의헌법절을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61(1972)년 12월 27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신것은 우리 국가의 강화발전과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됨으로써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견결히 옹호고수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지금 우리 인민은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을 제정해주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빛나게 완성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겨보며 당의 령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해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제 원칙,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활동원칙을 전면적으로 규제한 사회주의정치헌장이다.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지키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온갖 조건들을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는데 사회주의헌법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이 있다.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신데 이어 여러 분야의 법규범과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법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하시고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들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는 무기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여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였으며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높이는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법률제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여기에는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인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우리 조국을 온 세상에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철석의 의지가 깃들어있다.당정책적요구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수정보충하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과 청년교양보장법,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비롯한 여러 법들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법적기초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해나가야 하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법을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철통같이 다져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의 불패성은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의 공고성에 달려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은 온갖 적대세력들의 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있다.공화국법에 의하여 인민들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우리 내부를 좀먹는 엄중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이 억제되고있으며 온갖 위법행위와의 투쟁이 강도높이 벌어지고있다. 반사회주의사상문화의 류입, 류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과 정신, 문화를 굳건히 수호할수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채택됨으로써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전체 인민이 법을 자각적으로, 량심적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의 혁명진지는 더욱 철벽으로 다져지고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위력은 비상히 강화되게 될것이다.

사회주의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은 우리 당과 국가정책의 구현이며 여기에는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의 행동준칙이 규제되여있다.국가기관들이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하고 모든 사회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엄격히 지킬 때 온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부문, 모든 지역의 발전을 강력히 추동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다.

오늘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는것과 함께 나라의 모든 지역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는것은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올해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발전법이 채택된것은 모든 시, 군들을 자립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나라의 전반부문과 지역을 균형적으로 동시에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안겨주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앞당겨 실현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현시기 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부흥, 전면적발전을 이룩해나가자면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지역에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경제를 효률적으로 운영하고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사회주의건설에 실리있게 동원리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는데 있다.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의 근로자들, 모든 지역의 인민들이 경제건설과 경제생활분야의 원칙들을 준수하며 국가와 사회앞에 지닌 법적의무를 다해나갈 때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이 힘있게 추진될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온 사회에 혁명적법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김일성-김정일헌법은 세계에 유일무이한 가장 훌륭한 법전이다.

전체 공화국공민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가지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법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 사회주의헌법을 구현하는것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운명과 전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률제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법률제도를 강화하는것은 온 사회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기풍을 세우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우리의 법은 마땅히 당과 혁명,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데 이바지하는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뜻이다.우리는 변화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법률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사회주의제도의 본태를 철저히 고수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한다.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든 사람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환히 꿰들며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준법교양을 강화하여 사회성원들의 자각적준법활동이 그들자신의 관습으로, 사회적풍조로 되게 하며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법과 규정을 지키는것을 법적요구로만이 아니라 자신과 집단, 사회를 위한 도덕적의무로 여기도록 하여야 한다.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 모든 단위를 위법행위가 없고 당정책관철에서 모범적인 단위로 만들어야 한다.

법기관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실현하고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다지는데서 제일 장애로 되는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적립장, 나라의 전반적리익의 견지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철저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법기관 일군들은 높은 당적, 계급적원칙을 지니고 법집행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법기관 일군들속에서 신성한 공화국법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에 저해를 주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언제나 당정책에 철저히 립각하여 사회주의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법무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법무생활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토의하고 관할지역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법무생활을 잘하도록 일상적으로 교양하며 누구나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생활하도록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법무생활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법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일관하게 진행해나가야 한다.자기 부문, 자기 단위, 자기 지역의 사업이 철두철미 당정책과 법의 요구대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특히 인민정권기관들이 법무활동에서 자립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며 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법무일군대렬을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꾸리고 그들의 사업조건을 적극 보장해주어야 한다.

모두다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