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12월 15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전원회의가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동지, 박용일동지, 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건설설계법, 재산집행법채택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 소집과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다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건설설계법, 재산집행법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에는 배수송과 부두건설, 배길관리 등을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하고 이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을 비롯하여 인민경제의 수송수요와 인민들의 교통상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부문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건설설계법에는 국가의 건설정책에 맞게 건설설계의 작성과 심의, 승인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바로하며 설계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가 반영되여있다.

재산집행법에는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장할데 대하여서와 재산집행신청과 집행문발급, 절차와 방법, 법적책임에 관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법초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설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산집행법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하였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