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1월 21일 로동신문

 

일제야만들의 치떨리는 국권유린행위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악랄하고 횡포무도한 통치였다.일제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들가운데는 고종황제독살사건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의 력사는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불행과 재난만을 가져다준 죄악의 력사로 얼룩져있습니다.》

각종 불법무법의 《조약》들을 날강도적으로 날조한 일제는 저들의 죄행을 가리우고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고종황제를 제거할 흉계를 꾸미였다.이미 명성황후를 무참히 살해한 일제침략자들이 반일감정이 강한 그를 그냥 둘리 만무하였다.

더우기 국권을 되찾으려고 모지름쓰는 고종황제의 존재는 조선에 대한 완전한 식민지지배를 실현하려는 일제침략자들에게 있어서 장애로 되였다.1907년 고종황제가 파견한 3명의 밀사가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여 《을사5조약》이 불법무효라는것을 폭로하고 조선의 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한 일제의 죄행을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고종황제는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5조약》의 비법성을 선포하고 세계의 정의와 인도주의에 호소하여 국권을 되찾으려고 하였다.그러나 일제의 집요한 방해공작과 그와 공모결탁한 제국주의자들의 모략책동으로 하여 이 시도는 성사될수 없었다.

헤그밀사사건이 있은 후 악에 받친 일제침략자들은 끈질긴 강박과 위협공갈로 고종황제를 비법적으로 강제퇴위시키였다.한편 《정미7조약》을 날조하여 조선봉건정부가 형식상으로나마 가지고있던 내정권마저 강탈하였다.

고종에 대한 일제의 박해는 강제퇴위만으로 끝나지 않았다.제1차 세계대전종결후인 1919년 1월 프랑스의 빠리에서 제국주의렬강들이 강화회의를 열자 일제는 이 기회에 고종이 헤그밀사사건과 같은 일을 또다시 벌려놓을수 있다고 보고 그를 서슴없이 독살하였다.

철두철미 일제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된 이 특대형국권유린행위의 범죄적인 내막은 여러 자료를 통하여 확증되였다.

《…사실의 진상은 드디여 폭로되였다.일본은 적신(역적) 한상학을 시켜 독약을 친 식사를 진상시켰던것이다.황제(고종)는 한시간도 못되여 중병을 일으키고 〈무엇을 먹었기에 이리도 괴로운것인가.〉고 웨치다가 돌아갔다.

페하의 두눈은 벌겋고 온몸에 반점이 돋아나 썩고있었다.시녀 두명도 또한 급사하였다.그 녀자들이 사실의 진상을 목격하였기때문이다.》

일본의 한 도서에는 고종황제독살에 관한 진상이 이렇게 서술되여있다.1919년 당시 일본궁내청의 회계심사국 장관이였던 구라또미 유자부로의 일기에도 일제의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찌가 《을사5조약》을 인정하지 않는 고종황제를 독살할것을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씌여져있다.

인류력사에는 횡포무도한 침략자들의 죄행과 관련한 비화들이 수많이 기록되여있다.그러나 한 나라 국가주권의 최고대표자라고 할수 있는 황제를 강제퇴위시키고 독살한 범죄는 일본의 과거사에서밖에 찾아볼수 없다.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범죄는 이뿐이 아니다.

강점기간 일제는 식민지파쑈폭압정책을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일제는 우리 인민의 민족자주의식을 말살하고 유구한 력사와 고유한 문화를 영영 없애버리려 하였다.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짓밟다 못해 《창씨개명》까지 강요하였다.

일제가 40여년에 달하는 식민지통치기간 우리 인민에게 끼친 인적, 물적, 정신적피해는 실로 막대한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저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반성하고 사죄할 대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도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있다.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는 《법적으로 유효》하였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의 극악한 범죄행위들에 대해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

력사는 세월이 흐른다고 하여 결코 사라지거나 퇴색되지 않는다.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서리고 응어리진 원한의 상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아물지 않는다.

우리 인민은 일제가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저지른 반인륜적범죄행위들을 반드시, 철저히 결산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