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1월 20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20호 주체111(2022)년 1월 13일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
사회주의조선의 일심단결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 2.대사는 주체111(2022)년 1월 30일부터 실시한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되는 사람들이 안착되여 일하고 생활할수 있도록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