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1월 9일 《우리 민족끼리》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는 죄악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력사의 준절한 웨침이 울려온다.

해가 바뀌고 세월은 흘러도 과거 일제가 들씌운 불행과 고통, 천추에 용납 못할 만고죄악을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결산해야 한다는 바로 그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37년전인 1885년 1월 9일 일제가 갖은 모략과 위협공갈로 조작한 《한성조약》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 한층 강화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또 하나의 불평등조약, 일제의 날강도적인 조선침략책동을 고발하는 수많은 협잡문서, 날조문서들중의 하나이다.

당시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따라 자체력량에 의한 근대적개혁운동이 벌어지고있던 우리 나라에서의 부르죠아개혁을 달갑지 않게 여긴 일본은 갑신정변을 파탄시키기 위해 정치자금을 해결하고 신식군대를 양성하려던 개화파의 모든 시도와 활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갑신정변시 애국적인민들이 일본공사관을 포위하고 일본의 조선침략책동을 규탄배격하는데 급해맞은 일본공사는 저들의 공사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고는 이를 구실로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더욱 추진시킬 모의를 꾸미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사람들이 《공사관을 습격방화하였다.》, 《일본거류민들이 피살되였다.》고 떠벌이면서 2개 대대의 무력과 7척의 군함을 이끌고 인천항에 기여들어 조선봉건정부에 갑신정변당시 저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날강도적인 조약체결을 강요하였다. 《한성조약》은 이렇게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날조되였다.

조약체결은 국가들사이의 자주권존중의 원칙과 평등, 호혜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고 체약국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여야 합법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허나 일제는 무력적위협공갈로 조선봉건정부를 여러 차례나 강박하면서 조약에 《조선은 국서를 내여 일본에 사과》의 뜻을 표시하며 《일본인을 살해한 조선사람을 조사, 체포하여 중형에 처할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갑신정변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조선봉건정부에 뒤집어씌웠다.

또한 일본상인들의 《손해》를 보상하고 불탄 공사관을 다시 짓는다는 미명하에 조선봉건정부가 10여만원의 돈을 내야 한다는것을 한개 조항으로 박아넣었다.

《한성조약》의 조작과정과 그 날강도적내용은 일제의 간교성과 악랄성, 침략적본성을 여지없이 폭로해주는 력사의 산 증거이다.

이처럼 조선침략의 피묻은 죄악을 남긴 일본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 응당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오늘까지도 한사코 외면하고 미화분식하면서 도리여 옛 침략야망을 추구하며 조선반도재침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지난해만도 일본반동들은 날강도적인 《독도령유권》주장을 고집하면서 그 무슨 《독도보복팀》이라는것을 정식 가동시키고 《평화의 소녀상》철거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과거 조선인강제징용범죄를 보여주는 일본 니가따현 사도광산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등재대상후보로 선정하는 등으로 저들의 죄악의 력사를 흑막속에 가리워보려고 파렴치하게 책동하고있다.

세월은 모든것을 퇴색과 망각의 락엽속에 묻어버린다고 하지만 우리 민족의 천년숙적 일본반동들이 저지른 만고죄악은 절대로 덮어버릴수도, 지워버릴수도, 잊어버릴수도 없다.

하기에 우리 겨레는 일본의 과거 죄악을 반드시 결산하고 재침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의지를 다시금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