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2월 14일 조선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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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영원한 조선의 령토(2)

 

일본의 집요한 독도강탈책동

 

독도는 6세기초부터 조선령토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조선의 력대 왕조들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관리되여왔으나 일본은 그것을 빼앗아 저들의 령토로 만들려고 무모하고도 집요하게 책동하여왔다.

일본의 독도침탈책동은 14세기부터 시작되였으나 그 시기에는 주로 독도에 사는 우리의 섬주민들을 살륙하고 재물을 략탈하는데 그치였다.

17세기부터 독도를 저들의 령토로 만들기 위한 일본의 책동은 더욱 표면화되였으며 파렴치하게도 독도를 마치 저들의 령토이기라도 한듯이 묘사하면서 여기에 조선어민들이 들어와 고기잡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조선봉건정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조선봉건정부의 완강한 태도에 의하여 일본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것을 인정하고 일본인들의 울릉도수역에로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리게 되였으며 문서를 교환하여 이를 확정하였다.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 일본에서 《정한론》이 대두하고 해외침략이 정책화되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강탈책동은 더욱 로골화되고 큰 규모에서 감행되였다.

조선봉건정부가 쇠퇴몰락하여 자기의 국권마저 지킬수 없게 되자 일본은 이것을 독도를 저들의 땅으로 만들어버릴 더없는 기회로 여기고 실천에 옮겼다.

일본은 조선식민지화를 노린 《을사5조약》의 조작을 모의하던 1905년 《시마네현고시》 제40호라는것을 조작하여 2월 22일부로 공포함으로써 독도의 《시마네현편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횡포한 짓을 감행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조선을 식민지화하였던 일본제국주의의 죄악에 찬 과거범죄의 산물이며 오늘까지도 계속되고있는 재침야망의 집중적인 발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상급연구원

력사학학회 위원장

후보원사 교수 박사 조희승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