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2월 28일 조선외무성

 

외교활동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
유엔헌장 및 기구역할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연설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 김성이 2월 22일 유엔헌장 및 기구역할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연설하였다.

상임대표는 유엔을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되게 자기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공정하고 실천력있는 국제기구로 변화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째로, 유엔안보리사회의 불공정하고 이중기준적인 행태에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유엔헌장은 안보리사회가 객관성과 공정성, 형평성 등 유엔의 원칙들에 따라 행동할것을 규제하고있지만 안보리사회의 시대착오적인 편견은 계속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표단은 안보리사회가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권행사를 이른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고있는데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바이다.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들은 중장기적인 국방과학발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며 주변나라들과 지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피해도 주지 않았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을 철회해야 하며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공격적인 군사연습과 각종 핵전략자산투입을 영구중지해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사회가 미국의 대조선적대행위들은 한사코 외면하고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만을 사사건건 문제시하고있는것은 이중기준의 극치인 동시에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로골적인 편승으로 된다.

국가방위력강화는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며 우리는 우리의 국권과 국익을 침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둘째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맞게 총회의 권능을 높이는 방향에서 유엔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총회는 모든 나라들이 동등한 대표권을 행사하고있는 유엔의 기본정책작성기관이며 따라서 국제문제해결에서 총회가 마땅히 중심적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안보리사회가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들을 다루면서 총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현상을 근절하기 위한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할것이다.

또한 총회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안보리사회결의들을 건당 검토하고 해당한 권고를 제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다른 한편 총회를 비롯한 유엔기관들이 주권평등의 원칙에 준하여 모든 문제들을 신중히 따져보고 해당 결의 및 결정들을 채택하여야 할것이다.

셋째로, 특별위원회가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와 같은 유엔헌장에 배치되는 비법적인 기구를 해체하는데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할것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유엔군사령부》는 미국이 1950년 조선전쟁을 일으키고 자기의 침략적정체를 은페하기 위하여 유엔의 이름을 제멋대로 도용하여 만들어낸것이며 오늘날 그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대아시아전략실현에 복무하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미국은 안보리사회가 심의하는 분쟁에 대한 당사국참가관련 유엔헌장 제5장 제32조와 안보리사회의 결정채택을 규제한 유엔헌장 제5장 제27조 3항을 란폭히 위반하고 《유엔군사령부》와 관련한 해당 《결의》라는것을 조작해냈다.

끝으로 상임대표는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그 어떤 지휘도 받지 않고 유엔예산지출대상도 아닌 철두철미 유엔의 이름과 기발을 도용한 미군사령부로서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대로 즉시적인 해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강구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