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2월 22일 로동신문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자

군사적위협공갈로 조작한 《한일의정서》

 

1904년 2월 23일은 일본침략자들이 조선봉건정부를 위협공갈하여 《한일의정서》라는 침략문서를 조작한 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는 지난날 수십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운 철천지원쑤입니다.》

일제의 《한일의정서》조작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완전히 식민지화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한 날강도행위였다.

《한일의정서》의 불법성은 그것이 일제의 일방적인 강권과 폭력에 의하여 조작되였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의정서라고 하면 국가들사이의 합의를 표시하는 외교문건의 하나로서 호상간의 존중과 쌍방의 리익을 도모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일제는 이런 초보적인 원칙을 무시해버렸을뿐 아니라 조선봉건정부의 의사같은것은 애당초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1903년 12월 일제는 《각의》에서 《어떠한 경우에 림하더라도 실력으로써 이(조선봉건국가)를 우리 세력권하에 두지 않으면 안되는것은 물론이지만 가능한한 명의가 서는것을 택하는것이 상책이므로… 보호조약을 체결할수 있으면 가장 편리할것이다.》라고 결정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조선을 이미 저들의 군사적강점하에 두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거기에 형식상 《외교적인 문서》라는 외피를 씌우려고 획책하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일제는 수개월간이나 조선봉건정부에 갖은 위협공갈을 다 들이대면서 《한일의정서》에 도장을 찍을것을 끈질기게 강박하였다.그러나 일제의 파렴치한 시도는 조선봉건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였다.

일제가 《의정서》조작을 서두른것은 당시 조선을 통제권에 넣기 위한 렬강들사이의 각축전이 치렬하게 벌어진것과 관련된다.

이 리권쟁탈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일제는 폭력수단을 동원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외교적공갈이 잘 먹어들지 않자 악에 받친 일제는 로일전쟁을 도발하고 우리 나라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들이밀었다.1904년 2월초 일제는 짜리로씨야에 국교단절을 통보하는 동시에 미리 편성해놓은 침략군선발대에 출동명령을 내렸다.인천에 상륙한 일본침략군선발대는 곧바로 한성으로 쳐들어왔다.

조선강점의 군화발을 들여놓은 첫 순간부터 일제는 침략자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일제강점자들은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더욱 로골화하면서 우리 나라를 피의 란무장으로 만들었다.

당시 《매천야록》은 《왜군이 인천에서 한성에 들어온것이 병졸이 5만명이고 말이 1만여필로서 황궁과 관청, 지어는 일반살림집까지 점령하였으며 남방으로부터는 왜군이 동래를 거쳐 대구로 나아가고 남해를 거쳐 남원으로 나갔으며 군산을 거쳐 전주로 나아갔다.그리고 서로에는 평양, 삼화, 북로에는 원산, 성진에서 호상간의 거리를 수백리로 하여 점차… 나아갔다.》고 하면서 일제침략군의 점령소식을 상세히 폭로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일제는 《한일의정서》조작책동에 더욱 집요하게 달라붙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하나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포악무도한 범죄행위였다.

일제는 우선 조선의 《황실과 령토보존》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침략무력을 내몰아 황궁을 봉쇄함으로써 고종황제가 《의정서》체결을 거부하여 피신할수 없게 철저히 차단하였다.

이와 함께 저들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대상들은 무자비하게 제거해버렸다.

일제는 《한일의정서》를 조작하려는 책동이 조선봉건정부 관리들의 완강한 반발에 부딪치게 되자 침략군대를 동원하여 《반대세력》체포소동을 벌려놓았으며 지어 한밤중에 정부관리를 랍치하여 일본으로 끌어가는 무지스러운 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한일의정서》라는것은 일제가 강도적인 방법으로 조작한것이였다.

일제가 《한일의정서》조작을 통해 노린것은 우리 나라를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합법적인 구실을 만드는것이였다.

일제는 《한일의정서》에 조선의 내정을 마음대로 주무를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쪼아박았으며 조선봉건정부로 하여금 저들의 강압적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규정해놓았다.

일제는 《군사전략상 필요하다.》는 리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나라의 모든 지역을 타고앉아 로일전쟁을 위한 군사교두보로, 병참기지로 리용할수 있는 특권과 조선봉건국가를 《동맹자》로 얽매여놓고 인적 및 물적자원을 강제로 징발할수 있는 권한을 틀어쥐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두 나라 정부는 서로 승낙이 없이 이 협정의 취지에 위반되는 협정을 제3국과의 사이에서 체결하지 말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선봉건정부의 외교권을 란폭하게 유린하였다.

그후 일제는 1905년에 마침내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이렇듯 일제에 의하여 조작된 《한일의정서》는 우리 인민의 모든 권리를 짓밟고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범죄적야망의 산물이다.

우리 인민은 일제가 저지른 만고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세기를 이어오며 쌓이고쌓인 원한을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박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