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3월 12일 로동신문
어머니당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이 비낀 사랑의 법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새로 채택된
지난 2월초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된 소식은 우리 인민의 마음을 세찬 격정으로 끓게 하고있다.지구상에는 해당 국가사회의 정치를 반영한 수많은 법들이 존재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후대사랑의 빛나는 경륜을 펼쳐나가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아법의 채택! 정녕 이것은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을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 최고의 숙원으로 내세우는 우리 나라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사랑의 화폭이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사랑의 법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미래의 기둥감으로 키우기 위한 온갖 조건을 보장해주는 우월한 사회주의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 이 법을 받아안으며 우리 인민이 뜨겁게 되새긴것은 지난해 6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장의 감격적인 화폭이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신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던 그이의 정깊은 음성이 귀전에 들려오는것만같다.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하시는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온 나라 방방곡곡의 부모들은 한없는 고마움에 눈굽을 적시였다.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소장은 그때를 돌이켜보며 우리 나라에서 법은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당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고, 이번에 새로 채택된 육아법 역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육아정책을 반영하여 제정된것이라고 말하였다.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국가적부담으로 공급하고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우리 당의 육아정책을 반영한 육아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제되여있다. 《어린이는 조국의 미래이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이며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새겨볼수록 새로 채택된 육아법은
《국가는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의 구절은 또 얼마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가. 무상으로! 이 세상에 젖제품을 먹으며 좋아하는 아이들은 많지만 온 나라 아이들이 꼭같이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하여주는 젖제품을 맛있게 먹으며 행복에 넘쳐있는 모습은 우리 나라에서밖에 찾아볼수 없다. 지금 우리 조국이 얼마나 크나큰 시련의 고비를 넘고있는가에 대하여서는 누구나 잘 알고있다.우리 당이 펼친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위한 거창한 작전을 실행해나가고있는 지금 한푼한푼의 자금은 그 어느때보다 귀중하다. 사회주의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부문과 자립경제의 쌍기둥인 금속과 화학공업부문,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경공업부문 그리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국방공업부문을 비롯하여 힘을 넣고 자금을 투자해야 할 부문과 단위는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그 모든 중대사보다 아이들을 위한 젖제품보장사업이 최우선, 절대시되고있다. 후대들을 위하여 국가가 당하는 손실은 손실이 아니며 어린이들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이 지출될수록 조국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우리 당과 국가의 숭고한 후대관, 투철한 정치신조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육아법의 채택과 같은 충격적인 사변을 안아왔다.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막대한 부담도 고생도 기꺼이 짊어질것이라는 우리 당의
육아법 제3조에는 《육아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며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것은 중요한 공산주의적시책이다.》라고 규제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 법의 력사는 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한 열렬한 사랑으로 수놓아진 공산주의적시책의 력사였다고 하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은 1976년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의 부속법으로서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어린이양육조건보장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법제정력사의 갈피갈피를 헤쳐보면 아이들을 위한 첫법인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사회주의로동법(1978년), 인민보건법(1980년)과 같은 법들보다 먼저 채택되였음을 알수 있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채택으로 1970년대만 놓고보더라도 전국적으로 1960년대에 비해 탁아소수가 4.6배로, 탁아소에 다니는 어린이수는 3.6배로 늘어나 탁아소의 절대수에 있어서 단연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그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인민적시책을 담은 법들은 보다 늘어나고 내용들도 수정보충되였다. 주체88(1999)년 3월 4일 어린이보육교양법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12월 22일 아동권리보장법 새로 채택. 주체102(2013)년 4월 4일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일부 조항들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3월 5일 아동권리보장법 수정. … 녀성권리보장법과 로동보호법, 교육법을 비롯한 여러 법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인 시책은 더해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공고해졌다. 돌이켜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새 조국건설시기에 벌써 많은 국가자금을 들여 각지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내오고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보육교양하는 체계가 세워졌고 조국의 운명이 판가리되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이 당과 국가의 각별한 관심밑에 중단없이 진행되였다.
언제인가
평양육아원을 돌아보시며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리워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밝고 바르게 잘 키우자고,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튼튼하게 자라 나라의 역군이 되게 하자고 강조하시고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에는 새로 꾸린 탁아소, 유치원도 보아주시고 대단한 수준이라고, 환경이 일신되고 훌륭한 보육조건이 마련되였으니 아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사업도 잘될것이라고 더없이 기뻐하신 우리의
수백만명의 아이들이 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식복이라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억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여도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무상의 행복이라고 하시는
후대들을 위해 사랑에 사랑을 더해주시고도 전국의 탁아소, 유치원어린이수와 하루젖소요량까지 몸소 계산하시고 아이들에게 먹일 젖가루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취해주신
4개 장, 61개 조문으로 되여있는 우리 공화국의 육아법, 정녕
참으로 육아법의 한조항한조항에는 어린이들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다는 조선로동당의 억척불변의 의지와 숭고한 지향이 비껴있다.
무릇 아이들의 표정에는 당대의 사회상이 비끼고 정치의 참모습이 비낀다고 한다.하다면
멸사복무정신을 깊이 새겨준 인민적인 법
우리 공화국의 육아법은 이 땅의 공민들에게 후대들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깊이 새겨주는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법이다.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사업에서 일군들이 지녀야 할 멸사복무정신은 자식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고 천만자루의 품을 아끼지 않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만사를 제치고 걸린 문제를 무조건 풀어나가는 견결한 투쟁정신, 우리 당의 최중대사인 육아정책관철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는 헌신적복무정신, 후대들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투쟁해나가는 자기희생정신이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 참가한 대의원들은 육아법초안을 받아안던 력사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있다. 탁아소, 유치원물자공급을 책임진 상업성 일군은 질이 담보된 원료를 젖가루생산에 리용하며 젖가루생산공정과 설비를 현대화하고 젖가공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규격에 맞는 젖가루를 생산하여야 한다는 문제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조항들이 반영된 육아법초안을 받아안으며 당의 육아정책집행을 담당한 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시금 자각하게 되였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비단 한 일군의 심정만이 아니다.육아법의 한조항한조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지켜갈 열의밑에 지방인민위원회와 여러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사업방향이 다시금 정해지고 일과가 달라졌다. 어린이들에 대한 젖제품공급과 관련하여 일군들이 매일이다싶이 전화도 걸어오고 직접 찾아와 사소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마음쓰는것을 보면서 어머니당의 사랑을 페부로 느끼였다는 이야기들은 어느 탁아소, 유치원에 가보아도 례사롭게 들을수 있다. 육아법 제3장에는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후원단체를 바로 정하고 후원사업을 잘할데 대하여서와 해마다 8월과 9월을 탁아소지원월간으로, 3월과 10월을 학교지원월간으로 정하고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지원사업을 적극 벌릴데 대한 조항들도 규제되여있다. 이 법조항들은 수많은 일군들로 하여금 어린이들의 친부모가 된 심정으로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을 잘 먹이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며 당의 육아정책관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것으로써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을 검증받으려는 열의로 가슴 불타게 한다. 모란봉구역의 한 주민은 딸애를 주탁아소에 보낼 때 생각이 많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린것을 품에서 떼여놓자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헌데 집보다 탁아소를 더 좋아하고 날이 갈수록 포동포동 살이 오르는 자식을 보고서는 근심을 털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의 육아정책이 아이들에게 더 잘 가닿도록 하기 위해 탁아소에 찾아와 젖제품공급에서 나서는 문제를 하나하나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주는 일군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당과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금할수 없었다고 절절히 이야기하였다. 아마도 한가정의 백사천사중에서 제일 첫손가락에 꼽는것은 아이들을 잘 먹이고 남부럽지 않게 내세우는 문제일것이다.그래서 예로부터 한자식을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는것 아닌가. 우리 나라에서는 온 나라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그들이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자라나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어주는것이 당과 국가의 첫째가는 정책으로 되고있다. 새로 채택된 육아법에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들에서 해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며 먼지와 소음이 없고 도로, 저수지, 강하천으로부터 일정하게 거리가 떨어진 곳같은 자연지리적조건과 위생안전조건이 갖추어진 장소에 탁아소, 유치원건설위치를 선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과 성장발육에 부정적영향을 주지 말데 대한 내용, 문학예술기관과 해당 기관들이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만화영화와 노래, 춤, 동요, 동시, 동화, 그림극같은 후대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아동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주어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내용들도 들어있다. 그뿐이 아니다. 탁아소와 유치원운영에 필요한 설비와 악기, 놀이감, 놀이기재, 출판물, 비품 등과 먹는물과 방안온도를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들과 유치원의 난방 및 취사보장에 필요한 전력과 석탄, 땔나무, 가스같은것을 계획화하여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 도로, 강, 저수지, 건늠길 등 사고위험장소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여야 한다는 조항… 육아사업의 기본원칙은 물론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어린이양육조건보장, 육아사업의 지도통제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반영한 육아법의 조항들을 새길수록 온 나라 아이들을 한품에 맡아안은 우리 당과 국가의 은혜로운 사랑과 세심한 보살핌에 눈시울이 젖어들고 당의 뜻을 불같은 실천으로 받들어갈 의지가 더욱 굳어진다는것이 일군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지금 이 시각도 우리가 사는 행성의 곳곳에서는 금방 인생의 꽃망울을 터친 아이들이 기아와 병마에 시달리고 때없이 덮쳐드는 자연재해와 끊임없는 분쟁의 희생물이 되고있다.한창 배우고 뛰놀아야 할 나이에 어른들과 함께 정처없는 피난의 길을 헤매는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후대들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전진하며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끊임없이 울려퍼지는 나라, 그 웃음소리가 굳건히 지켜지고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우리 조국을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다.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참뜻과 그 무게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 인민의 심부름군당인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이 새로 채택된 육아법의 매 조항과 더불어 안겨오기에 그를 받아안은 인민의 격정과 환희는 그리도 뜨겁고 다지는 맹세도 그토록 열렬한것이다.
20년, 30년! 아직은 법이라는 개념조차 모르는 철부지어린이들이 그때에 가서는 자기들의 훌륭한 성장과 행복한 앞날을 담보해준 사랑의 법전에 대해 뜨겁게 추억하게 될것이다. 수백만자식들을 소중히 품어안은 우리 당과 국가가 이 나라 어머니들에게 안겨준 어린이양육의 친근한 담보서와도 같은 우리 공화국의 육아법!
그 조항들을 하나하나 새기며 우리 인민이 심장으로 절감하는것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자애로우신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떠받드는 고마운 어머니당,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있기에 이 땅에서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세세년년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며
본사기자 강효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