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3월 20일 《민주조선》
<법규해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대하여(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해외동포들의 운명은 조국의 운명과 하나로 련결되여있으며 조국이 강대하여야 해외교포조직들과 해외동포들의 권위도 높아지게 됩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는 우리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법적으로 고착시켜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과의 사업을 보다 폭넓고 활력있게 전개할수 있는 위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5개의 장에 54개의 조문으로 되여있다.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것은 우리 국가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정책이다. 제1장에는 법의 사명과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하는데서 우리 국가가 견지하고있는 원칙들이 규제되여있다. 해외동포는 공화국국적 또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거주하여 살고있는 조선민족이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해외동포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해외동포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 국제법에 공인된 합법적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사회정치적 및 문화적지원과 물질적방조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며 동포군중을 굳게 묶어세워 그들이 자기의 애국애족적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는것은 우리 국가가 견지하고있는 해외동포권익옹호의 기본원칙이다. 해외동포권익옹호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는것은 해외동포의 민족적존엄과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근본원칙이다. 국가는 해외동포권익옹호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과 해외동포의 근본리익, 구체적실정에 맞게 그리고 동포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한다.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은 외세에 의해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국가는 과거를 불문하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각계층 해외동포들을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워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한다. 내정불간섭은 국제관계의 정상적발전과 다른 나라와의 친선, 협조관계를 위하여 우리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대외정책이다. 국가는 해외조선공민(단체)이 해당 거주국의 법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며 해외동포의 합법적권익옹호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외교적방법을 기본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해외동포의 권익옹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의 제2장에는 해외동포의 사회정치적권익옹호에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이 규제되여있다. 해외동포는 국적선택, 사회정치활동의 자유, 선거권행사와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회정치적권리를 가진다. 해외동포는 국적선택, 결혼, 리혼, 립양, 파양의 권리를 가진다. 해외조선공민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여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외동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회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해외동포(단체)는 국내외 각 정당, 사회단체와의 자유로운 련대와 교류, 협조의 권리를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해외동포(단체)와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해외조선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 해당 기관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해외조선공민의 합법적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해외동포는 공화국에로의 자유로운 귀국 및 래왕의 권리를 가진다. 공화국에 귀국한 해외동포는 국가로부터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받는다. 해외동포와 그 가족은 우리 나라에서의 장기체류 및 거주, 취업의 권리를 가진다. 해외동포와 그의 가족, 친척 및 연고자는 재산의 분할, 상속 등 처분의 권리를 가진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와 국내에 있는 그의 가족, 친척 및 연고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 상속 등 처분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국적을 소유한 해외동포의 재산처분문제는 대외민사관계법에 따른다.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해 특출한 공헌을 한 해외동포에게는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침해행위는 허용될수 없다.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민족적차별과 박해, 탄압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에 대한 침해행위로 보고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