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4월 8일 《통일신보》
[통일교실] 민족대단결의 원칙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을 통일하자면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켜야 한다는것이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렬이 장장 70여년이상 지속되면서 북과 남사이에는 여러가지 차이가 생겨나게 되였다. 민족의 각이한 계급, 계층의 요구와 리해관계도 서로 다르다. 하지만 우리 민족앞에 1차적으로 나서는 민족적과업은 조국통일이다. 조국통일위업은 민족내부의 계급적모순이나 제도상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민족적위업이다. 민족을 떠난 계급이나 계층이란 있을수 없으며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민족성원들의 자주성도 보장될수 없다. 조국통일이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나서고있는 오늘 어느 계급이나 계층도 자기의 리해관계를 민족공동의 리익보다 앞세워서는 안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고 계급, 계층의 리해관계가 다르다고 해도 민족공동의 리익우에 놓일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계급, 계층의 리해관계를 뛰여넘어 민족공동의 리익과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켜나간다면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본사기자 유 금 주 출처 : 통일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