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5월 13일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극악한 만행

 

(평양 5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13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조선인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극악한 만행》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를 불법비법의 방법으로 강점한 일제는 조선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말살하고 탄압한 일제의 극악무도한 식민지통치는 조선인민의 민족적분노를 폭발시켰다.일제의 식민지통치가 심화될수록 우리 인민들속에서 반일기운은 날로 높아갔다.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일제는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1925년 5월 12일부터 우리 나라에서 《치안유지법》을 실시할것을 공포하였다.

《치안유지법》은 공산주의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1925년 4월에 제정하여 일본에서 실시한 악법이였다.일제는 본토에서 실시하던 악법을 우리 나라에서도 실시함으로써 조선인민의 애국적인 투쟁은 물론 사소한 반일요소에 대해서까지 무자비하게 탄압하려 하였다.

전문 7조로 되여있는 《치안유지법》의 제1조만 놓고보아도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에게 10년까지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들씌울것을 규정하였다.

이 악법에 기초하여 일제는 조선사람의 사소한 반일적인 요소도 악랄하게 탄압하였으며 더우기는 조선공산주의운동을 말살하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1925년 11월 일제는 신의주에서부터 애국자들에 대한 검거소동을 벌렸으며 같은해 12월에는 전국적규모에서 검거소동을 벌렸다.수차례에 걸친 대규모검거소동을 통하여 수많은 애국자들과 혁명가들을 체포투옥한 일제는 그들을 대상으로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1928년 악명높은 《치안유지법》을 《신치안유지법》으로 개정하여 조선인민의 반일기세를 더욱 무자비하게 억눌렀다.

1941년 태평양전쟁을 앞두고 조선에서 식민지통치를 더욱 강화하고 어떻게 하나 우리 인민의 혁명적진출을 막아보려고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전면적으로 개악하여 실시하였다.이를 통하여 일제는 우리 인민의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으며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체포,투옥,학살하였다.일제의 야수적인 만행에 의하여 감옥으로 끌려가 옥고를 치르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조선사람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일제는 장장 수십년간에 걸친 식민지통치기간 비단 《치안유지법》뿐 아니라 수많은 악법들을 제정,공포하여 우리 인민을 극악하게 탄압하면서 식민지통치를 강화하였다.

실로 우리 인민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깡그리 말살하고 우리 나라를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미쳐날뛴 일제야말로 조선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우리 인민은 조선사람의 피와 눈물,고통으로 얼룩진 일본의 피비린내나는 과거사를 절대로 잊지 않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수치스럽고 치떨리는 과거를 미화분식하며 과거청산을 회피하고있지만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며 일본은 절대로 과거청산의 법적,도덕적의무에서 벗어날수 없다.

우리 인민은 기어이 피의 대가를 받아내고야말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