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5월 11일 로동신문
강혜진
지난 2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채택된 소식에 접한 재일동포사회는 감격의 도가니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습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눈굽이 젖어들고 어머니조국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억만금의 재부를 받아안았다 한들 이처럼 감격할수 있겠습니까.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우리의
저 역시 한달음에 조국으로 달려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싶은 심정입니다. 그지없이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에 《어머니조국!》 하고 입속으로 뇌여보며 《나라에서 나라에서 돈을 보낼줄은 꿈결에도 꿈결에도 생각을 못했지요》라는 노래를 저도모르게 불러보기도 합니다. 정녕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베풀어지는 어머니조국의 뜨거운 사랑을 어찌 산이나 바다에 비길수 있겠습니까.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으로 새겨질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채택,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새로운 법의 탄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국에서 오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자본주의이역의 거치른 바람이 아무리 세차다 해도, 세상천지가 어떻게 변하고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 해도 우리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존엄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지켜주려는 어머니조국의 후더운 숨결입니다. 국가가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 우선권을 부여하며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동포들에 대한 장려 및 우대, 특혜조치들을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는것을 규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구절구절을 읽고 또 읽느라니 저의 마음속에 못잊을 추억의 물결이 파도쳐 밀려옵니다. 돌이켜볼수록 감회도 새롭습니다.
일찌기 새 조국건설의 첫 기슭에서 앞으로 수립되게 될 공화국의 헌법초안을 보내주시여 천대와 무권리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재일동포들도 자기의 의사를 국가정사에 반영하도록 해주신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 력사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신
지금도 우리 1세분들은 력사의 그날을 잊지 못하고있습니다. 1960년대 일본반동들은 재일동포들을 《무국적민》, 《제3국인》으로 모독하면서 《외국인등록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을 휘둘러 인권침해행위를 무분별하게 감행하였습니다. 일본반동들의 책동에 의하여 재일동포들은 거주, 직업선택, 상기업활동 등에서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심한 제한을 받아 생활상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있었습니다. 특히 일본반동들은 남조선당국과의 회담에서 재일조선공민들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우리 동포들의 공화국공민권을 박탈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주체52(1963)년 10월 9일 해외동포들의 공민권과 국적취득에 관한 문제, 공화국해외공민의 권리가 명백히 규제된 국적법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재일동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적 및 법적보호를 받게 되였으며 안팎의 반동들의 남조선국적강요책동과 인권유린책동을 과감히 짓부실수 있는 법적담보를 확고히 가지게 되였습니다. 공화국 국적법은 우리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공화국의 법적보호밑에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떳떳이 행사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로 되였습니다.
우리 재일동포들의 존엄과 권리를 굳건히 지켜주신
자신께서는 총련조직을 더없이 존중하고 사랑하며 총련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고, 조국은 총련을 생각하고 총련은 조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체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자고 하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백방으로 보호해주시던
자본주의이역에 민족차별의 광풍이 어지럽게 몰아쳤지만 좋을 때에나 어려울 때에나 어머니조국의 사려깊은 눈빛과 다심한 손길은 항상 우리곁에 있었습니다.
《나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이역에 사는
이역의 아들딸들을 따뜻이 품어안아주시는
해마다 꼭꼭 사랑의 축전도 보내주시고 불후의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을 조국의 대회장들에 불러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서문에는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내용이 새롭게 명기되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라도 많고 모국을 떠나 남의 나라 땅에서 사는 해외교포들도 많지만 해외동포들의 권익옹호를 정책으로, 법으로 쪼아박은 당과 정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뜻깊은 올해의 첫아침
진정 슬하에 있어도, 멀리에 떨어져있어도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멀고 가까운 자식이 따로 없듯이
지난 4월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광장을 누벼나가던 강위력한 절대병기들의 웅건장중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강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벅차게 실감하였습니다.
나라의 전반적국력이 최상의 높이에 올라선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에 상응하게 해외교포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주시려는
우리가 공화국의 새로운 법을 류다른 감격속에 접하는것은 그것이 우리 재일동포들의 마음속에 강국의 해외공민이라는 더없는 긍지와 영광, 자존과 배짱을 백배해주고있기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조국의 새로운 법은 우리 동포들의 존엄을 전례없이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고있으며 총련이 나아갈 앞길에 새로운 사상정신적활력을 부어주고있습니다.
총련의 한 책임일군은 우리 공화국의 해외동포권익옹호법처럼 강력한 실체로써 동포들을 굳건히 보호해주는 법은 없다,
지금 우리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가슴가슴은
어려운 고비들과 시련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좌절과 동요없이 전진의 발걸음을 순간도 멈추지 않으며 조국의 통일과 륭성번영에 한마음 다 바쳐나가려는것이 우리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용약 떨쳐나선 조국인민들과 언제나 숨결을 함께 하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특색있게 이바지하기 위한 활동도 적극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의 최고화신이신
온 겨레가 운명의 기둥으로 떠받드는 그 하늘은 영원히 푸를것이며 그 하늘아래 펼쳐질 태양민족의 래일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입니다. 주체111(2022)년 5월 일본 도꾜 (필자는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고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