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5월 10일 《우리 민족끼리》

 

투고

우려를 자아내는 사무라이후예들의 광기

 

최근 일본의 기시다정부가 안보전략개정에 발광적으로 달라붙고있어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자민당이 정부에 제출한 안보전략개정제안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의 책정을 위한 제안》에는 조선을 비롯한 주변나라들의 군사행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태에 대비하여 앞으로 5년기간에 《반격능력》을 보유하며 군사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기시다패들은 때를 만난듯이 날뛰면서 안보전략개정제안서를 3대외교안보전략총괄문건(《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하여 년말까지 개정할것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이 조선반도재침론이고 해외침략을 합법화하기 위한 망동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패국으로서 1947년에 헌법 제9조를 통하여 무력행사를 영구포기하고 륙해공군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무력사용이 제한된 《자위대》를 국토방위용으로 가지고있으나 1991년 미야자와정권시기 처음으로 해외파병을 시작한 때로부터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빈번해지고 해외침략을 위한 군비확장 역시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다.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침략적망동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단죄규탄이 쏟아지고 자국내에서까지도 《헌법위반》론난이 거듭 일어나고있지만 일본반동들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보전략추진이니, 《집단적자위권》행사니, 《전쟁가능한 나라》이니 하며 해외침략을 합법화하기 위한 책동을 끈질기게 벌리고있는것이다.

특히 기시다패들은 집권하자마자 이전 정권들이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던 《평화헌법》 제9조에 명기된 《전수방위》원칙을 무효화하고 해외침략에 장애로 되는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제거해버림으로써 《자위대》의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위한 법적조건을 갖추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그것이 내외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교활하게도 이번에는 자민당을 내세워 《적기지공격능력》이라는 문구를 《반격능력》으로 바꾼 안보전략개정제안서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고 안보전략을 년말까지 개정할것이라고 떠들어대고있는것이다.

일본의 안보전략개정놀음은 명백히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야욕에 환장한 사무라이후예들의 무분별한 광기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용납 못할 위협이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각계가 일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국제법이 금지하고있는 《선제공격》가능성을 열어놓아 재침야망을 이루어보려는 위험천만한 망동, 주변나라들의 군비경쟁을 부추기면서 지역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 그 무슨 《군사적위협》을 구실로 《평화헌법》을 뜯어고쳐 《전쟁가능한 나라》로 변신하려는 교활한 움직임이라고 단죄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일본의 기시다정부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아시아는 지난날의 아시아가 아니며 더우기 조선민족은 화승대조차 변변한것이 없어 일제에게 무참히 짓밟히지 않으면 안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다.

변화된 현실을 외면하고 안보전략개정놀음에 혈안이 되여 날뛰면서 범죄적과거를 재현하려고 발악한다면 그것은 자멸을 촉진하는 비참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최 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