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6월 1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0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0차전원회의가 5월 3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동지, 박용일동지, 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국가비상방역사령부,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새로 작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법, 의료감정법 등과 수정보충한 비상방역법, 도로법의 채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과 수정보충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법은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과 심의, 보호를 위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 특산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리익을 보호하고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의료감정법은 의료감정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의료감정기관들의 활동준칙, 의료감정의 절차와 방법, 지도통제에 관한 내용들을 규제하고있다.

비상방역법, 도로법에는 최대비상방역체계의 수립과 소독, 비상방역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규제한 부분들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였으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상편의에 이바지하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항들이 보충되였다.

해당 법들과 수정보충안들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당과 국가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고 인민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갈수 있게 하고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감정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상방역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등을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들을 소환 및 선거하였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