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6월 13일 《우리 민족끼리》
론평 정치보복의 칼바람이 몰아친다
얼마전 남조선검찰이 전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리유인즉 이들이 2017년~2018년 재직하면서 민정수석실을 통해 박근혜집권시기 공공기관에서 일한 사람들에 대한 《블랙리스트》(요시찰명단)를 작성하고 해당인물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강요하는 일에 련루되여있을 가능성이 있다는것이다. 실로 치졸하고 너절한 앙갚음, 정치보복이라 하겠다. 사실 이 의혹사건은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소속 특별감찰반 수사관직에서 쫓겨난 김태우가 언론을 통해 《폭로》한것으로서 2019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패거리들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발단이 되였다. 하지만 오히려 김태우가 비밀루설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이 사건은 흐지부지되여 휴지통에 처박혔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오늘 윤석열패당이 또다시 이 사건을 꺼내들고 검찰을 내몰아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것이다. 그 속심이 무엇이겠는가. 이른바 《공무원강제사퇴의혹》으로 불리워지는 이 사건에서 기본쟁점은 집권층의 권력람용과 《불법사찰》문제로서 이것을 검찰이 사실로 인정하고 기소할 경우 그 파장은 실로 예측하기 힘들 정도이다. 실제로 박근혜역도가 탄핵당하게 된 리유중의 하나가 집권기간 3 000여개의 문화예술단체와 8 000여명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요시찰명단》을 작성하고 정치적으로 박해해온것이 드러난데 있으며 리명박역도가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있는 죄목들중의 하나도 《국정원》을 리용하여 《KBS》와 《MBC》 등 주요언론사들의 고위인물들을 제거한 혐의때문이다. 윤석열패당이 3년넘게 휴지통에 처박혀있던 이 사건을 또다시 들추어낸 흉심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말하자면 《불법사찰》과 권력람용이 리명박, 박근혜패당을 정치적으로 완전파멸시킨 기본요인이였던것만큼 전 《정권》인사들도 같은 범죄혐의에 걸어 앙갚음을 하자는것이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어째서 지금시점에서 벌어지는가 하는것이다. 남조선의 법전문가들도 윤석열패당이 《국민의힘》 법률고문단이라는것을 내세워 재고발하게 한것이 지난 4월 22일경인데 그때에는 검찰이 왜 수사를 안했는가, 또 윤석열이 취임식을 한지 근 한달동안 뭘하다가 무엇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수사를 단행하는가고 의문을 나타내고있다. 물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윤석열이 검찰을 수사에 내몰기로 작정한데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기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제는 때가 되였다는것, 모든 권력기관들의 수장자리에 제 측근심복들을 앉힌데다 당국의 호령이 제일 잘 먹혀드는 집권초기인것만큼 정치보복의 서슬푸른 칼을 뽑아들어도 무방하다는것이다. 이제부터 몰아치게 될 피비린 칼바람으로 남조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보복의 희생물이 되고 검찰독재통치하에서 신음하겠는지 생각만해도 몸서리쳐진다. 장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