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로공동선언 전문
(평양 7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과 로씨야련방 웨.웨.뿌찐대통령이 서명하신 조로공동선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 로 공 동 선 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로씨야련방 대통령이신 웨.웨.뿌찐각하가 2000년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다.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수뇌상봉과 회담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력사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두 나라 지도자들은 쌍무관계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회담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2000년 2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조인은 전통적인 친선관계와 선린,호상신뢰,다방면적인 협조를 강화하며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존중하고 국제적안전과 안정을 이룩하며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협조를 발전시키려는 서로의 념원을 시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사이의 협조와 밀접한 호상 협력을 가일층 발전시키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과 다극세계를 창설하며 평등과 호상존중,호혜적인 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수립하려는 추세에 부합된다.이러한 국제질서는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들에서 매개 나라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은 모든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군축과 세계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려는 확고한 의향을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로씨야에 대한 침략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되여 협의와 호상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다른 일방의 자주권,독립,령토완정을 반대하는 조약과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 어떤 행동이나 조치,동맹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확인한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조선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환영하면서 이 과정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모든 유관국들이 이를 지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로씨야는 이와 관련한 북남 조선사람들사이의 합의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한다는것을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유엔을 가일층 강화하고 갱신하며 세계문제들에서 그의 중심적역할을 강화하는데 협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유엔헌장을 유린하는 힘의 사용 또는 힘의 사용위협이 국제관계체계의 근본에 도전하는 허용될수 없는 행동이라는 견해를 기초로 삼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유엔천년기수뇌자회의와 총회가 성과적으로 그리고 결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긴밀히 호상협력할것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성원국들이 건설적인 기여를 할것을 호소한다.
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매개 국가가 자체의 정치,경제,사회발전의 길을 선택할수 있는 자주적권리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확인하면서 <인도주의 간섭> 등의 미명하에 다른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는것을 반대하며 자기의 독립과 자주권,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쌍방의 노력을 지지한다.
6.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전략적 및 지역적안정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국제관계에서 힘의 사용요소를 보다 약화시킬것을 주장한다.
전략적안정의 초석이며 전략공격무기를 가일층 축감하기 위한 기초인 1972년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을 유지강화하면서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2가 조속히 효력을 발생하여 완전히 리행되도록 하며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3이 하루빨리 체결되도록 하는것은 관건적인 의의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와 관련한 로씨야의 노력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현 국제적현실에 대한 분석결과가 1972년 요격미싸일제한조약수정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들의 이른바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삼는것이 완전히 무근거하다는것을 확증한다고 간주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미싸일강령이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으며 순수 평화적성격을 띤다는것을 확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쁠럭형의 페쇄적인 <전역미싸일방위>체계를 배비하는것이 지역적안정과 안전을 심각하게 파괴할수 있다고 간주한다.
7.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온갖 형태의 국제테로와 분립주의,종교극단주의 그리고 다국적범죄활동이 주권국가들의 안전과 세계의 평화전반에 위협을 조성한다고 확신한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쌍방은 민용항공과 해상항행의 안전을 반대하는 비법적인 행위들과 마약,무기,문화적 및 력사적재부들의 비법적인 거래를 포함한 조직적범죄 및 테로와의 투쟁에서 호상 협력한다.
8.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21세기가 세계의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서 번영의 세기로 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주권국가들이 자체의 경제적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고한 경제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등하고 호혜적인 국제적협조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9.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동북아시아가 평화와 선린,안정과 평등한 국제적협조의 지대로 되는데 리해관계가 있다는것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가 변함 없이 중요하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쌍방은 아세안지역연단이 노는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이 연단의 사업에 응당한 기여를 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10.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쌍무적인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적련계를 적극 발전시키며 그에 유리한 법적,재정적 및 경제적조건을 조성하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들과 규범들에 부합되게 경제분야의 협정들을 체결한다.
금속,동력,운수,림업,원유,가스공업,경공업 등 여러 분야에서의 대규모 협조계획의 작성사업을 적극화할데 대하여 정부사이의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조선측과 로씨야측 위원장들에게 위임하였다.그리고 공동으로 건설한 기업소들을 개건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기로 하였다.
1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두 나라의 립법기관들,국가정권기관들 그리고 사회단체들사이의 련계를 심화시키며 안전과 국방,과학과 교육,문화와 보건,사회보장,법률,환경보호,관광,체육및 기타 분야들에서 협조를 실현한다.
로씨야련방 대통령 웨.웨.뿌찐각하는 평양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께서 편리한 시기에 로씨야를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초청은 감사히 수락되였다.
2000년 7월 19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씨야련방
국방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김 정 일 웨.웨.뿌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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