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7월 9일 조선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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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
지위를 노리는것은 망상이다

 

일본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되여보려 무진애를 쓰고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상임리사국이 되는것을 외교정책의 최중요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왔다.

세계평화실현에 《공헌》한다는 달콤한 회유로 국제사회에 추파를 던지며 돈주머니를 흔들었는가 하면 상전인 미국의 지지와 협조를 구걸하기도 하였다.

우크라이나사태가 발생하자 일본은 《상임리사국의 지나친 거부권행사》에 대해 여론을 증폭오도하는 한편 《새로운 국제질서를 위한 틀거리의 필요성》을 운운하면서 유엔안보리사회의 개혁실현에 열을 올리고있다.

최근에는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이라면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한 평화유지작전(PKO)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는데 일본은 헌법 9조에 의해 《집단적자위권행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임리사국이 되는 필수적인 조건은 헌법개정이다는 얼토당토않은 론거까지 들고나오고있다.

1992년부터 헌법해석을 교묘하게 변경시켜 《평화유지》의 간판밑에 세계 여러 지역들에 야금야금 《자위대》무력을 파병해온 일본이 그에 대해서는 아닌보살하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날 마치도 현행헌법이 상임리사국진출을 제약하고있는듯이 떠들어대고있는것이다.

여기에는 상임리사국자리를 넘보면서 어떻게 하나 헌법을 개악하여 해외팽창야망,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합법적인 명분을 마련함으로써 일거량득해보자는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다.

지난날 40여년간 총칼로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아시아나라 인민들에게 형언할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던 극악한 전범국, 유엔헌장에 적국으로 명백히 규정된 일본은 절대로 상임리사국이 될수 없으며 또 되여서도 안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차혜경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