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7월 12일 조선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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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바삐 페지되여야 할 나라별《특별보고자》제도

 

얼마전 유엔인권리사회 제50차회의에서 조선인권상황《특별보고자》가 새로 임명되였다고 한다.

조선인권상황《특별보고자》직제라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해보려는 흉심으로부터 적대세력들이 고안해낸 정치적모략도구이다.

력대 조선인권상황《특별보고자》들이 한짓이란 우리의 인권향유실상을 외곡하는 모략자료들을 꾸며내고 국제인권무대에서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고취한것뿐이다.

유엔인권리사회 나라별《특별보고자》제도는 미국과 서방이 자주적인 몇몇 나라들을 표적으로 하여 조작한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의 산물로서 많은 나라들의 강력한 반발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란, 벨라루씨, 수리아, 에리트레아, 먄마를 비롯하여 나라별《특별보고자》제도의 적용대상으로 되고있는 나라들이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고 인권분야에서 대결과 불신만을 조장시키는 이 제도를 하루빨리 페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모든 유엔성원국들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보편적인권상황정기심의제도가 존재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방이 아직까지 시대착오적인 나라별《특별보고자》제도를 고집하는것은 그들이《인권》을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간섭과 압박의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미국과 서방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조선인권상황《특별보고자》자리에 누가 올라앉든 그를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인권은 곧 국권으로서 우리는 국권수호의 길에서 추호의 타협이나 양보도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단호히 대처할것이다.

 

조선인권연구협회 실장 김일철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