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7월 6일 조선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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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의 조선전쟁범죄행위에는 시효가 없다 (2)

 

미국은 《전시에 있어서의 사민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조선전쟁시기 인류력사상 가장 야수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무고한 인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대량학살하는 전쟁범죄를 감행하였다.

미국은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공화국북반부지역들에서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군들, 로동자, 농민, 사무원, 청소년들 지어는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무고한 사람들을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매장하거나 불태워죽이고 강과 바다에 수장하고 작두로 토막을 내거나 가죽을 벗겨죽이고 사지를 찢어죽이는 등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참혹하게 학살하였다.

평양시에서 1만 5 000여명, 신천에서 3만 5 000여명, 안악에서 1만 9 072명, 은률에서 1만 3 000여명, 해주에서 6 000여명, 벽성에서 5 998명, 송화에서 5 545명, 은천에서 5 131명, 안주에서 5 000여명, 태탄에서 3 429명, 연안에서 2 450명, 재령에서 1 400여명, 장연에서 1 199명, 평산에서 5 290여명, 토산에서 1 385명, 봉산에서 1 293명, 송림에서 1 000여명, 개천에서 1 342명, 순천에서 1 200여명, 박천에서 1 400여명, 철원에서 1 560여명 등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이 갖은 악착한 방법으로 무참히 학살되였다.

이밖에도 미제는 원자탄을 떨군다고 위협하면서 강제로 남으로 끌고가던 인민들중 대동교가설다리(현재 대동강다리)와 대동강얼음판우에서 4 000여명, 사리원-해주도로에서 3만여명을 학살하였다.

이와같이 조선전쟁시기 평화적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제가 감행한 집단학살만행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야수적만행을 감행한 히틀러파쑈분자들을 훨씬 릉가하였다.

1951년 공화국북반부지역에서 미제가 저지른 만행과 관련하여 국제민주녀성련맹조사단은 《미국이 림시로 점령하였던 지역들에서 감행한 대량학살과 고문들은 히틀러나치스들이 림시로 강점하였던 유럽에서 감행한 만행보다 더 악랄하다.》고 단죄하였으며 당시 프랑스의 한 신문도 《20세기의 최대의 만행은 미군이 조선에서 감행하였다.》고 하면서 조선에서 감행된 미제의 죄행을 폭로하였다.

또한 미제는 전쟁이 일어난 1년 남짓한 기간 남조선에서만도 무려 100만여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학살하였다.

미제는 1950년 9월 16일 인천에 상륙하면서 하루동안에만도 1 300여명의 주민들을 사살하고 서울시에서는 7만 5 000여명의 시민들을 검거투옥, 학살하였으며 2차로 패주할 때에는 의심되는 대상들을 모조리 즉결처분한것이 그 실례이다.

당시 고문학살된 평화적주민들의 수는 무려 7만 2 390여명에 달하였다.

미국이 조선전쟁기간을 비롯하여 지난 기간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범죄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전쟁범죄, 인권범죄의 피고석에 끌어다 앉혀야 할 주범인 미국이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면서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정의와 량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조선전쟁기간 저지른 전대미문의 반인륜적범죄에는 시효가 없으며 우리 인민은 철천지원쑤 미국으로부터 반드시 피값을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