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8월 16일 조선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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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반격능력》보유로 초래될
후과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일본이 《반격능력》보유를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있다.

《반격능력》이 상대측에 대한 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적기지공격능력》의 침략성을 가리우기 위해 고안해낸 명칭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은 《반격능력》보유를 《2022년방위백서》에 처음으로 명기한데 이어 올해말에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도 포함시켜 국책으로 고착시키려 하고있다.

《전수방위》의 간판밑에 패망의 앙갚음을 위한 헌법개악과 방위비증액, 무력증강을 야금야금 다그치고있는 일본이 《반격능력》까지 보유하게 되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한 재침세력으로 대두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일본이 있지도 않은 우리의 《위협설》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고 그것을 명분으로 《반격능력》보유를 기도하는것이다.

최근에만도 일본방위성관계자는 《북조선의 핵 및 미싸일관련기술이 크게 발전한것은 일본과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도 간과할수 없다.》고 하면서 《반격능력》을 포함하여 모든 선택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력설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를 겨냥한 선제공격능력, 침략공격능력보유를 합법화하려는 호전적인 망동이다.

일본이 저들의 재침준비를 위한 구실마련에만 급급하다보니 걸고드는 상대가 누구인지 가늠해볼 겨를도 없는것 같다.

우리 나라는 일제가 마음대로 국권을 강탈하던 한세기전의 조선이 아니며 우리 인민의 대일적개심은 날로 격앙되고있다.

일본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에 사로잡혀 우리 인민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칼질하는 경우 초래될 후과에 대해 숙고해보아야 할것이다.(끝)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