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8월 26일 조선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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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한일합병조약》날조는
극악한 조선국권강탈범죄

 

8월 29일은 일제가 강도적인 방법으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공포한 때로부터 112년이 되는 날이다.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무참히 란도질한 《한일합병조약》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병탄하기 위하여 날조해낸 불법비법의 사기협잡문서이다.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날조를 통하여 조선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강탈한 일제는 조선민족을 말살하고 형식상으로만 남아있던 국가실체로서의 조선을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하여 국제조약체결의 초보적인 원칙과 규범마저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냈다.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한 초대총독 데라우찌의 폭언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 일제가 조선에서 100여만명을 학살하고 840만여명을 강제련행하여 노예적으로 혹사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만든 죄행만 하여도 국제법상 시효가 없이 처벌해야 할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일제의 날강도적인 조선병탄책동과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가혹한 식민지파쑈폭압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은 40여년동안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희생을 강요당하였다.

일제가 패망한지도 이제는 7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특대형반인륜범죄들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오히려 과거죄악을 미화분식하고 재침야망실현을 꿈꾸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군사대국화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오늘도 일본은 과거에 지은 죄악우에 새로운 죄악을 덧쌓고있으며 이는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을 끝없이 격앙시키고있다.

우리 인민은 천년숙적 일본의 조선침략사와 조선민족말살범죄를 생생히 기억하고있으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모든 죄악의 대가를 세대를 이어가며 반드시, 철저히 받아내고야 말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박학성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