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9월 29일 조선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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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말살을 노린 악법-《조선청년특별련성령》

 

일제가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통치하던 시기 조작한 악법중에는 《조선청년특별련성령》도 있다.

침략전쟁이 계단식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갈되는 인적자원을 충당한다는 목적밑에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과 같은 악법들을 마구 조작발표한 일본은 수많은 조선의 청장년들을 전쟁터와 죽음의 고역장들에 강제로 끌어갔다.

일본은 이것도 성차지 않아 1942년 10월 1일 총독명령 제33호 《조선청년특별련성령》을 조작하고 국민학교와 그 부속건물에 《조선청년특별련성소》라는것을 내왔다.

총독부의 지령에 따라 작성된 징병대상자명단에 기초하여 입소대상자들은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불복하는 경우 구류, 벌금 등의 처벌이 적용되였다.

일제의 간악한 책동으로 1943년 4월말에는 전국적으로 약 2 700개소에 무려 10만 3 600여명의 청년들이 강제입소되였다.

련성소에 끌려와 일본군국주의교육과 힘겨운 군사훈련을 강요당한 조선청년들은 종당에는 징병으로 끌려갔으며 일제의 전쟁대포밥으로 생죽음을 당하였다.

일제가 수많은 조선의 청년들을 침략전쟁터로 끌고간데는 단지 병력수요를 충당하자는 목적만이 있은것이 아니라 조선의 남아들을 전쟁사지판으로 내몰아 조선민족 그 자체를 완전히 말살시키자는 흉심이 비껴있었다.

실로 일제의 군사적강점통치기간 국가적범위에서 감행된 강제련행과 랍치, 대중적살륙만행들은 그 수단, 방법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중세기적인 《노예사냥》이였으며 옹근 하나의 민족을 말살하려던 가장 극악한 특대형반인륜범죄였다.

일본은 어떤 경우에도 조선민족앞에 저지른 과거범죄에 대한 법적책임, 도덕적의무에서 벗어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차혜경

출처 : 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