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9월 8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1일회의가 9월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전당, 전국, 전민이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로력혁신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병철동지가
리일환동지, 김재룡동지, 전현철동지, 박태성동지, 리영길동지, 정경택동지, 박정근동지, 김영철동지, 박태덕동지, 김형식동지, 조춘룡동지, 한광상동지, 리철만동지, 김성남동지, 리선권동지, 양승호동지, 주철규동지, 최선희동지, 리창대동지, 박수일동지, 우상철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 서기장,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회의를 사회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1일회의에서는 첫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와 둘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록화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토의되였다.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강윤석대의원이 하였다. 보고자는 사회주의농촌발전법과 원림록화법이 우리식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고 조국강산을 아름답고 문명한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꾸리려는 조선로동당의 농촌혁명강령과 원림록화정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해당 법초안들을 장별로 해설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헌법 제95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농촌발전법초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록화법초안을 심의에 제기하였다.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에 대한 토론을 주철규대의원, 박훈대의원, 최승룡대의원, 원경모대의원, 고주광대의원, 김정범대의원, 임경재대의원, 최희태대의원, 김종남대의원이 하였다. 토론자들은 해당 법초안들이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단계에 올려세우고 전국의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변모시키며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과 문화휴식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법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작성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적극 지지찬동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록화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의 투쟁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력사적진군에서 인민의 대표로서의 영예로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높은 정치적열의에 넘쳐 의정토의에 진지하게 림하고있다. 회의는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