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9월 18일 로동신문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이 빛발치는 우리의 공화국법전
얼마전에 진행된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에서는
사회주의법무생활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 우리의 법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강력한 보검으로, 사회주의발전을 담보하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가 뚜렷이 명시된 불멸의 지침을 받아안고 대회참가자모두가 얼마나 격정으로 가슴설레였던가. 나라마다 법이 있지만 우리의 사회주의법처럼 우월한 법은 세상에 없다.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우리의 모든 법들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는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하여 제정되는 인민적인 법이다.주체의 인민관이 구현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인민의 리익을 떠난 법,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배치되는 법제정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당의 존망과 우리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신
우리 인민들이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훌륭한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공원, 유원지들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체계를 세우기 위한 법제정사업은 문명국건설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였다.
나라의 천사만사로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친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원, 유원지관리법》(초안)을 보아주신
사회주의부문법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언제나 인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법규정을 제정하기 위한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릴데 대한 우리 당의 이렇듯 숭고한 뜻을 반영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원, 유원지관리법이 채택되게 되였다. 공원, 유원지관리법만이 아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미화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천법… 이 모든 법들에 우리 인민들에게 아름답고 문명한 문화생활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주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면모를 개변시켜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어리여있다.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자 권세이고 독점권, 지배권이며 무제한한 자유권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고있다.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분배를 받을 권리, 누구나 배우고 치료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있으며 국가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것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들어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도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 제1조에는 이렇게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은 수산자원조성과 보호, 수산물생산과 가공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우리의 바다를 황금해로 전변시켜 인민들에게 맛좋고 신선한 물고기가 더 많이 차례지게 하시려는
몇해전 4월 어느날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수산자원보호사업을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속에서 수산자원조성과 보호에 관한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는것과 함께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신 우리의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진정 우리앞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이 아무리 크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해 나서는 과업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인민생활향상을 우리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인민을 끝없이 위하시는
교육강령집행의 조건보장을 위한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육강령집행조건을 보다 원만히 보장할데 대하여 밝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강령집행법, 편의봉사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워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명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의봉사법,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할데 대하여 규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 제대군관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우대하고 내세워주며 그들의 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도록 하는 제대군관우대원칙을 규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비상방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안정을 보장할데 대하여 밝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상방역법…
당과 국가활동전반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일관시키고 생산과 건설을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첫자리에 놓고 진행해나가도록 하시는
얼마전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고 조국강산을 아름답고 문명한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꾸리려는 조선로동당의 농촌혁명강령과 원림록화정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농촌발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록화법이 채택되였다. 이 법들에도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단계에 올려세우고 전국의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변모시키며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과 문화휴식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가 얼마나 력력히 비껴있는것인가. 그렇다. 우리의 모든 법들에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데 대한 우리 당과 국가의 억척불변의 의지가 비껴있고 숭고한 지향이 어리여있다. 우리는 확신한다.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더 높이 떨쳐나가도록 이끄시는
본사기자 백영미 |